[보도자료] 홍준표 대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 공수처에 수사요청

 

대구참여연대는 2023년 2월 대구시 공식 유튜브 ‘대구TV’와 홍준표 대구시장 개인 유튜브 ‘홍카콜라’ 등에 홍 시장의 업적을 다수 홍보한 대구시 공무원과 홍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같은 해 4월 개인 sns에 홍 시장의 업적을 홍보한 당시 대구시 정무실장 이시복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구광역시경철청(대구시경)은 지난 5월 3일 대구시 유튜브 담당 공무원들을 부정선거운동죄로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5월 10일에는 이시복 전 정무실장도 같은 혐의로 송치하였으나 홍준표 시장만은 공모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하였다.

그러나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경의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오늘(5.28)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홍 시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였다.

1) 홍준표 시장은 취임 후 기자 출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뉴미디어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업무를 개편하였다. 이때부터 대구시 유튜브에는 그 전과는 달리 홍 시장의 업적과 개인 이미지를 미화하는 홍보물로 도배되다시피 하였다.

때문에 시장이 외부 전문가까지 채용하여 시의 조직기구를 신설한 데는 시장의 의도와 지시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신설 기구가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데 시장의 승인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설령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시작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연일 수십 차례 게시되었으므로 진행 중에라도 홍 시장이 모를 리 없었다는 점에서 수사가 부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전임 청장 때는 홍 시장도 송치될 것이라 예상되었는데, 청장이 바뀌면서 판단이 달라졌다는 점에도 의문도 있다. 2024.1.2. 기자간담회에서 김수영 전 청장은 이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증거도 확보했고 좀 있으면 송치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한 적이 있으며, 당시 문답의 맥락상 이는 홍 시장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같은 날 오후 매일신문에는 조만간 홍 시장을 송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대구경찰청장의 답변을 보도하기도 하였다.(아래 사진 참조).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기사는 게시한 직후 삭제되었고, 2월 5일 취임한 유재성 청장은 수사 결과를 4.10총선 이후로 미루었으며, 결국은 홍준표 시장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채 불송치하였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 수사 및 결과 처리에 외압이나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공수처에 이 사건 수사를 요청하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홍준표 시장의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되므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경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홍 시장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하였다면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 이를 통보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가 필요하다. 공수처만큼은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말고, 정치적 판단도 하지 말고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