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 홍준표 대구시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 산하 사업소, 공사 및 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 취재거부를 지시하여 대구MBC의 취재를 방해하게 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취재거부 지시는 대구시 소속 공무원, 산하 기관에 의무에 없는 일인 취재방해를 하도록 강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취재거부 지시는 취재의 자유, 정보원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등 대구MBC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기도 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구MBC취재거부-방해 지시, 직권남용은 대구지방법원도 인정한 사실이다.

대구MBC 취재거부-방해 사태는 취재방해 금지 가처분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인용 결정과 이에 대한 대구시의 인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대구MBC와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가 없었던 일인 것처럼 해도 해소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재거부 지시를 한 것을 부인하고, 심지어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구시는 공보관실의 자체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라며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지방법원의 결정에 승복하지도 않았다.

대구시 소속 공무원, 산하 기관 등의 대구MBC에 대한 전면적인 취재거부-방해 조치는 해당 기관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판단으로 결정, 실행한 것이 아니라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공무원들의 부당한 지시, 압력에 의해 행해진 것이다. 이는 대구지방법원도 인정한 일이다. 취재거부 지시가 하루 만에 모두 전파되고, 모든 기관이 그날 즉시 취재거부-방해를 시작한 점, 전면적인 취재거부-방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된 점 등을 감안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대구MBC에 대한 취재거부-방해를 한 대구시 소속 공무원, 산하 기관도 홍준표 대구시장의 부당한 지시, 압력의 피해자일 수 있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러한 직권남용은 취재거부-방해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 소속 공무원, 산하 기관에 대구MBC에 대한 취재거부 지시를 하고, 취재를 방해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이다. 자신의 반민주적인 언론관과 일체의 비판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소속 공무원과 산하 기관에 강요한 것이기도 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대구MBC에 대한 취재거부 지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그 책임을 담당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자신이 취재방해 가처분 사건 관련 소송비용의 50%를 부담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법률대리인으로 대구시 법률고문을 선임하고 수임료 등 소송관련 비용을 대구시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모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대구MBC에 대한 취재거부를 지시하면서 ‘취재 거부의 자유’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자신의 경남지사 재직 시기의 경남MBC에 대한 취재거부-방해, 자유한국당 대표 재임 시기의 MBN에 대한 취재거부-방해를 자랑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재방해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 과정부터는 취재거부 지시를 부인하고 있다. 대구시는 취재거부-방해는 공보관실의 자체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이는 대구MBC 취재거부-방해의 진상을 은폐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민·형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판단한다.

이에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대구MBC 취재거부-방해와 관련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24년 5월 22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