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선언/의견

[성명] 이주노동자 운동을 탄압하는 검찰과 대구 출입국 관리소를 규탄한다!

대구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지난 3월 10일 성서공단에 잠입하여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이주노동자의 손에 수갑을 채운 후 강제연행 하려 했다. 이날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은 수색영장도 발급 받지 않았고, 미란다 원칙 또한 준수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는 수갑이 팔에 죄여들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특히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팔을 부상당해 저항할 능력도 없는 이주노동자를 폭행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도 서슴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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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대구시 산하 대구종합복지회관과 대구여성회관은 전임강사를 시간강사로 전환하는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대구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라!!!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사업소인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과 대구광역시여성회관이 행정자치부의 정원외상근인력관리지침(2001. 5. 16)에 의거 전임강사를 시간강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함으로써 기술기능교육을 담당해 온 해당 전임강사로 구성된 대구지역복지관노동조합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12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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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졸속적인 버스개혁시민위원회 구성 비판 한다

대구시는 시내버스 파업을 종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써 노사간 임단협합의서와 별도로 노, 사, 정, 의회간에 ‘준공영제 시행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합의 내용 중 버스준공영제 도입시기를 2005년 10월로 확정한 것에 대하여는 이미 그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대구시는 시내버스 파업 종결직후 곧바로 ‘버스개혁시민위원회(이하 버스개혁위)’를 구성 추진하고 있다. 노, 사, 정, 의회간 합의에 따르면 버스개혁위를 6월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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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의 주민소송제 도입과 관련한 입장

전국 73개 시민단체가 정부의 주민소송제 도입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동의견을 채택하고, 행자부장관 면담을 공식요청했습니다. – 행자부 입법예고안대로 주민소송제가 도입된다면, 실제 시민들이 소송을 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주민소송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긍정적 효과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 6월 3일 전국 73개 시민단체는 행정자치부가 5월 18일 입법예고한 주민소송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고, 행자부장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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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버스회사 부당회계 수사촉구 성명

6월 1일 대구문화방송 뉴스에 모 버스회사의 부당회계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다. 보도는 전직 버스회사 직원의 제보에 따른 것으로 이 버스회사에서 노조분회장의 개인 승용차 할부금을 회사 돈으로 지급했다는 것과 일을 하지도 않는 이사장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보도를 접하면서 버스회사들의 부당회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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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내버스 협상 타결에 즈음한 논평

노, 사는 파업 장기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지금이나마 파업이 종결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번 파업은 처음부터 파업회피를 위한 노, 사의 진지한 노력 없이 진행되어 의사파업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노, 사는 이렇듯 정당성이 취약한 버스파업을 8일이 넘게 장기화시킴으로써 시민들의 불편과 물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책임을 지고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와 타당성 검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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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버스조합 직장페쇄방침 철회하라

오늘 낮 언로보도에 따르면 버스사업주들이 노조의 파업에 대한 조치로 직장폐쇄 방침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버스조합은 가능한 임금인상안을 제시하고,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라는 시민과 시민단체의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버스조합이 파업을 종결시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시민들의 전면적인 분노를 감당해야함을 알아야 한다. 버스조합은 지금 즉시 직장폐쇄 논의를 중단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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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버스파업 이런식은 곤란한다. 즉각 중단하라!

시내버스 파업이 나흘째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불편,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안티시내버스 사이트가 등장하고, 승차거부운동의 조짐에, 손해배상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등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다시한번 주장하거니와 이번 파업은 불합리한 요구와 막무가내식 고집으로 뭉친 부당한 파업이다.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 파업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파업권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사업장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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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정당성이 부족한 버스파업, 시급히 철회하라

대구시내버스 파업에 관한 시민단체 성명서 수 차례에 걸친 시민중재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내버스가 파업에 이르고 말았다. 이에 대해 시민중재위원회에 참여한 우리 3개 시민단체는 시민여러분께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 그러나 우리는 작금의 파업의 책임은 비현실적 요구와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한 노사 양측에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며 파업을 시급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임단협 협상이 시작된 이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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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제정 철회를 환영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입법예고한 ‘대구광역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조례 제정을 철회하였다. 대구참여연대의 위 조례에 대한 반대 의견과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2001. 12. 21)’에 대한 재의결이 무효라는 대법원 선고(2004. 4. 23) 내용을 들어 조례 제정 추진을 중단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대구시의 당연한 조례 제정 추진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 더 나아가 대구시는 이번 기회에 대구광역시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제정 1999. 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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