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제정 철회를 환영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입법예고한 ‘대구광역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조례 제정을 철회하였다. 대구참여연대의 위 조례에 대한 반대 의견과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2001. 12. 21)’에 대한 재의결이 무효라는 대법원 선고(2004. 4. 23) 내용을 들어 조례 제정 추진을 중단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대구시의 당연한 조례 제정 추진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 더 나아가 대구시는 이번 기회에 대구광역시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제정 1999. 4. 16 조례 제3323호)를 폐지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또, 동구의정동우회, 수성구의정회에 대한 지원조례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정회, 동구의정동우회, 수성구의정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난 3년간 지원 내역에 대한 것을 정보공개 청구(5. 10)하였다. 이에 대한 자료를 수령하는 데로 분석을 하고, 향후 의정(동우)회 조례 폐지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0520_행정동우회조례철회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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