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헌재의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결정은 합법정당에 대한 사법살인

토잊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의원직 박탈 결정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지켜야 할 헌재가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것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이나 다름없다.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본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은 그들 스스로가 짙은 색안경을 끼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며, 순수한 헌법적 가치에 따르지 않은 정치적, 이념적으로 편향된 판단이다.

통 합진보당- 다른 어떤 정당도 마찬가지- 구성원의 일부가 민주적 상식에 어긋나는 언행을 할수도 있고, 통합진보당이 국민여론에 반하는 언행을 할 수도 있으나 이는 그것대로 해당 법률로 심판하거나 유권자들의 정치적 평가를 받으면 될 일이지 당을 강제로 해산시킬 근거가 되지 못한다. 통합진보당의 강령에도 어디에도 굳이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는 한 위헌적 요소를 발견하기 어렵고, 통합진보당이 당 차원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폭력적으로 전복한다거나 하는 구체적 사실 또한 없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청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이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은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자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정부와 헌재의 독재이다.

무 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번 헌재의 판결로 이 나라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후퇴할지 알 수 없다는 절망감이다. 이 정부들어 집회·결사의 자유가 후퇴하고, 사상·표현·언론의 자유가 억압받아 왔고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 개인들까지 검열, 사찰의 대상이 됨으로써 과연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러운 지경에 드디어는 정당정치의 기본질서마저 무너뜨리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국민들이 수십년 피땀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정부와 헌재에 의해 부정당하고 있으니 참담하기 짝이 없다. 박근혜정부와 그들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 그들은 과연 군복만 입지 않았을 뿐 독재와 무엇이 다른가.

2014년 12월 19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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