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대구미래대 사태 책임자 사퇴 및 교육부 엄중조치 촉구

 

대구미래대

대구미래대 사태 책임자 사퇴와

교육부의 엄중 조치를 촉구한다.

지난 1월 15일 대구지방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대구미래대학교 이근민 전 이사장 징역 10월형, 이예숙 현 총장에 대해 징역 8월형을 각각 선고하였다.

우리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학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전횡을 일삼은 비리 악덕사학 책임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판결로 받아들이며 이를 환영한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대구미래대 정상화의 유의미한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이번 판결을 교훈삼아 임금체불로 구성원을 고통에 빠트리면서도 사학운영을 제멋대로 하는, 책임은 다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는 애광학원을 비롯한 악덕사학의 행태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은 책임을 인정하고 즉시 사퇴해야 마땅하다. 이들이 대구미래대의 발전을 바라고 현재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느낀다면 2심, 3심을 이어가며 학원 분란을 지속하는 것은 구차한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이번 판결에 대해 교육부는 시급히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바란다. 이 모든 사태의 시발점이 비리전력 구 재단을 복귀시킨 2011년 교육부 및 사분위의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비롯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혹여나 교육부는 악덕 비리사학을 감싸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교육부는 판결에 따라 범법세력이 사학운영에서 물러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세력이 다시는 교육계, 사학 운영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

 

3.교육부는 대구미래대가 회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사학운영진에 의해 고통 받은 대구미래대 구성원이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부의 현명한 판단, 책임 있는 노력이 요청된다. 교육부는 미래대의 회생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4.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부가 공명정대하게 대구미래대 사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고 견제와 감시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6년 1월 28일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협의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녹색소비자연대/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회/대구장애인인권연대/대구참여연대/대구KYC/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대구환경운동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우리복지시민연합/인권실천시민행동/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대구여성인권센터/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참길회/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인권행동/함께하는주부모임/경산 민주단체협의회(경산시 농민회, 경산시민모임, 경산시여성농민회)/대구경북 민주동문회 연합(대구대 민주동문회, 계명대 민주동문회, 영남대 민주동문회, 경일대 민주동문회, 대가대 민주동문회, 대구한의대 민주동문회)/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전국 대학교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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