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중구의회 의정동우회 설립조례, 새마을조직 지원조례에 대한 입장

성명

– 중구의회 새마을조직 지원조례제정안 보류가 아니라 당장 폐기해야

 

지난 9월 19일 대구시 중구의회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바 있다. 이후 지역의 여러 언론에서는 이 조례에 대하여 특정단체를 위한 조례제정에 문제가 있음을 수차례 지적하기도 하였다.
중 구에서 입법예고한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에서 지원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새마을회는 이미 개별적으로 상위법을 통하여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단체이고, 이를 근거로 대구광역시를 비롯해서 각 구군별 조직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이미 오랫동안 지원받고 있는 민간단체다. 올해 대구시의 경우 새마을회는 91개의 사회단체에 배분하는 9억 2천여 만원의 보조금중 5%가 넘는 5천 만원을 지원받는다.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이러한 상황은 각 구군으로 가면 더 심화된다.
엄 격하게 사업비만을 지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기본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운영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들이 사실상 보조금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새마을조직의 경우는 보조금과는 별도로 매년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3억 4천 만원 가량이 회원들 자녀의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지원은 이미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구의회는 새마을조직 지원조례 제정안을 만들겠다고 나섰다가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듯 이번 10.20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에서 이를 제외했다.
하지만, 중구의회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다음 회기에서 새마을조직 지원조례를 통과시키려는 꼼수를 노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타 지역에서도 이미 새마을조직 지원조례가 제정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고, 더구나 유사한 성격의 보수단체들로부터 특혜논란이 제기되어 제정이 무산된 사례까지도 있다. 대구시가 제정했으니 문제없다는 궁색한 변명 외에는 딱히 명분도 찾지 못하는 중구의 새마을조직 지원조례제정안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구시의 새마을조직 지원조례는 따라할 모범답안이 아니라 배우지 말아야 될 나쁜 사례이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도 구군들의 ‘따라하기’를 유발하는 관련조례를 폐지해야 한다.
– 중구의회의 또 다른 삽질, 의정동우회 설립조례 제정안

 

새마을조직 지원조례로 한 차례 물의를 일으킨 중구의회는 지난 10.14에 ‘대구광역시 중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중구의회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살펴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번에도 중구의회는 대구시의 나쁜 사례를 들먹이며 의정동우회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04 년, 대법원은 의정회나 의정동우회에 운영비를 포함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한 의정회 지원조례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에도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묻지마’식으로 지원을 계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아 2007년에는 감사원이 행정자치부 감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근거로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도록 행정자치부가 지도, 감독을 하도록 지적하기도 하였다.

 

대 구의 경우에는 대구시와 수성구가 아직까지 의정회 지원조례를 개정,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과 감사원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수년전 시민사회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조례와 같은 조례의 제정을 제안할 때는 국제법까지 들먹이며 상위법 위반 여부를 따지던 지방의회들이 의원들이 가입하는 의정회에 대한 지원조례는 대법원의 상위법 위반판결도 무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상 황이 이러함에도 대구시는 의정회 지원조례를 폐지하기는 커녕 지난 2004년에는 전직 공무원들이 가입하는 단체인 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려다 시민단체의 반대와 대법원 판결 때문에 조례제정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2008년에도 대구시는 다시 행정동우회 지원조례를 입법예고하였다가 역시 조례제정을 하지 못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중구의회의 이번 의정회 관련조례안을 보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다.
따 라서 중구의회는 이를 근거로 조례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변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보조금을 지급할 목적의 조례가 아니라면 전현직 의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친목단체의 성격이 강한 민간단체를 설립하는데 아무 실효성도 없는 조례까지 만들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
달서구의 경우를 보더라도 보조금 지급규정이 없는 조례가 존속하고는 있지만 최근 5년간 의정회에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다. 조례가 없을 경우 의정회는 일반사회단체와 동일하게 사업비에 한해서 사업계획과 실적, 보조금 집행내역 등에 대한 보고를 충실하고 심사를 거쳐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아야 하는 것이다. 당연한 이치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중구의회가 참조해야 될 합당한 사례가 대구에도 있다는 것이다.
동구의회의 경우 지난 2003년 의정회 지원조례를 제정했다가 2004년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 2004년에 바로 해당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
중구의회는 모범사례인 동구의회의 사례를 보고 잘 배우기를 바라며, 실효성이 전혀 없는 ‘대구광역시 중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즉시 철회하기를 바란다.
– 특정단체 지원을 위한 구군의 조례제정 도미노, 대구시의 책임이 크다.

 

새마을조직 지원조례는 올해 유행처럼 전국적으로 제정되고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특혜시비와 이중지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보수성향의 단체들을 관리하려는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정치적 이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그럼에도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위법한 조례는 배짱으로 버티고, 나쁜 조례 제정에는 두 팔 걷고 앞장을 서고 있다.

 

이번 중구의회의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와 ‘의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은 선례를 핑계로 대구지역의 다른 구군에 도미노처럼 확산될 여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중구의회는 전시성 조례제정노력을 중단하고 두개의 조례제정안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도 각 구군에서 선례로 활용되는 해당 조례를 하루빨리 폐지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 각 구군의 ‘나쁜 조례’ 제정에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책임이 크다.

2011년 10월 18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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