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북대구농협, 불법적인 정치자금모금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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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임원보수인상과 채용특혜의혹, 신축공사와 관련한 리베이트수수의혹 등 내부 조합원들에 의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북대구농협에서 이번에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직원들을 통하여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조성해서 지역의 한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전달해왔다는 이유로 대의원 10여명이 조합장을 고발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북 대구농협은 작년 말부터 조합원들에 의해 조합장과 임직원들의 부정과 불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곳이다. 또한 조합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법원에서 선임한 검사인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하여 수개월간 조사를 수행하였고 지난 11월에는 대의원총회에 조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는 북대구농협의 조합원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하여, 이미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은 임원의 보수 불법인상 건을 비롯하여 직원채용특혜 및 신축건물 공사과정에서의 부정거래의혹 등 조합원들의 문제제기가 상당 부분 타당함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미 제기되고 확인된 문제만으로도 북대구농협의 비정상적인 운영이 비판받아 마땅한 상황에서 최근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청목회, 농협 등의 불법정치후원금 문제와 같은 사안이 북대구농협에서도 불거져 나왔다.

북대구농협의 불법정치자금과 관련한 의혹은 이미 지난 10월에 대구경찰청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문학진 의원이 지적하고 수사를 촉구한바 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조합원들이 직접 조합장을 고발하고 나선 것이다.

북 대구농협에서는 최소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매년 연말에 150여명에 이르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급여에서 10만원씩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모금을 하여 지역의 한 국회의원에게 매년 1,000만원 가량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해 왔다고 한다. 이 과정은 조합장의 지시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북대구농협 산하의 각 지점 직원들까지 모금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고 한다.

정치후원이야 장려할 일이지만 100여명 이상의 직원들이 정당도 아닌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똑같이 지지하여 자발적으로 정치후원금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후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렇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모금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기부행위 뿐만 아니라,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하여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에도 해당되는 중대한 일이다. 불법정치자금의 문제를 넘어 개인의 인격과 기본적 권리를 억압하는 범죄행위인 것이다.

다른 지역의 유사한 사례에서 경찰과 검찰은 농협이나 기업, 심지어 국회의원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다하지 않는 강한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이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이에 경찰과 검찰의 조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12월 8일

대구참여연대 시민사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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