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의원윤리조례 제정에 부쳐

대구시의회는 이번 제154회 정례회에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안(이하 의원윤리조례라 함)’을 발의, 13일 운영위원회 심의,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의원윤리조례는 울산시의회 등에서 선행 제정된 바 있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지방의원유급제 시행에 조응하여 의원윤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대구시의회의 노력에 우선 환영의 뜻을 밝힌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을 살펴본 바, 지방의원들의 엄격한 윤리실천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며, 이 같은 의견이 조례심의 과정에 수렴되기를 기대한다.

1. 의원윤리조례에서 의원들의 실천사항이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특히, 겸직금지를 분명히 규정하고,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영리/비영리관련 직업사항의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는 지방의원들이 어떠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지 본인이 공개하지 않는 이상 알기 힘든 구조이다. 이번 조례에는 지방의원의 영리관련 겸직금지뿐만 아니라 비영리관련 겸직사항을 등록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또한 현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현황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직업 또한 공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의원윤리조례 제정과 함께 조례를 위반할 시 심사 및 징계 사항을 논의할 ‘의원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대구시의회 위원회 조례’에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위원회는 구성되거나 가동된 적이 없이 사문화되어 있다. 이제 의원윤리조례와 함께 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 징계자격특위가 아니라 윤리실천특위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구체화하여 즉시 가동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의원윤리특위 구성과 함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독립기구로 ‘의원윤리심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윤리특위가 의원들로만 구성됨으로 인해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도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으나 의원들의 윤리위반행위에 대해 아무런 제재조치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기구로 전락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외부독립기구인 ‘의회윤리심사기구’를 통해 일차적으로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관련 의견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전달,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제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로 시민단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의원윤리심사위원회’를 구성, 관련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하고 일차적으로 심의한 결과를 윤리특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제정될 의원윤리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필히 수반되고 이와 연관된 조례와 규칙들이 함께 제・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구시의회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

 

2006년 9월 12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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