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결과 공지(9월 11일)

임시총회 결과 공지(9월 11일)

지난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임시총회결과를 공지합니다.
정관 제43조(잔여재산의 귀속) 조항의 개정안에 대해 총 165명의 회원이 투표에 참가하여 찬성 163명, 반대 2명으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을 공지합니다.

총회결과에 따라 사무처에서는 행자부에 소득공제혜택 지정단체 등록절차에 따라 곧바로 서류를 접수시켰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데로 공지하겠습니다.

온라인 임시총회에 참가하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래는 개정된 정관 제42조(잔여재산의 귀속)의 조문입니다.
‘단체를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기부한다. 〈2006. 9. 10 개정〉’

2006년 9월 11일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김민남 백승대 원유술 진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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