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검,경은 아시아재단 불법,특혜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

[ 공동성명서 ]

검ㆍ경은 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사건에 대한
한줌 의혹도 없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라.

 

1. 지역의 3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는 검찰과 경찰이 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2. 최근 대구지역의 장애인인권단체인 ‘밝은내일회’가 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에서 진정을 제출하여 현재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사건을 전담하여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지난 7월22일 대구시의 담보제공 금지지시를 위반하고 (주)○○의 대출담보로 법인 기본재산 104억원을 근저당 설정한 아시아복지재단을 수성경찰서에 고발했고, 수성경찰서는 8월4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3. 따라서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는 고발과 진정사건에 대해 검ㆍ경이 철저하게 사건진상을 조속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가 검ㆍ경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이유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수성구청이 2003년 12월20일 6천8백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용도불명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사실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아시아복지재단 법인 대표이사와 재활원 총무를 수성경찰서에 고발조치했지만, 검찰은 2004년 8월31일 기소 유예시켜 재판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4. 아시아복지재단 산하 재활원은 지난 2002년 9월에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2001년 7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양곡으로부터 일반미 등 실제로는 50,697,000원에 구입하고도 이보다 29,589,700원이 많은 80,286,700원에 구입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80,236,000원은 위 기간동안 14회에 걸쳐 ○○양곡 계좌로 입금한 후 12회에 걸쳐 28,991,000원을 위 시설 총무가 현금 및 수표로 되돌려 받는(나머지 548,000원은 미반환) 방법으로” 그리고 “1998년 1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실제 일반미 등 구입금액 236,829,500원보다 76,557,430원이 많은 313,386,930원을 집행한 것 처럼 회계처리”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감사결과는 “실제로 집행하지 않은 위 76,557,430원 중 8,170,000원은 위 시설에 있는 장애인의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68,387,430원은 용도불명(위 시설에서는 시설유지ㆍ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음)하게 사용하였는데도 의법조치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 국고보조금 집행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소홀”을 지적하고 있다.

5. 또한 2005년 3월에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실을 초래한 부정당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 이후에도 현재까지 아시아복지재단 산하 3개시설에 계속 주식(쌀)을 납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동대책위가 확인한 결과, 이 업체는 2002년 감사원 감사적발 이후 재활원에는 2003년 12월까지, 요육원에는 2004년말까지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6. 따라서 당시 검찰은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재활원 뿐 아니라 산하 모든 시설을 상대로 조사를 했었어야 했고, 또한 주식 뿐 아니라 부식도 ○○○식품에서 고정적으로 납품받아 왔기 때문에 주ㆍ부식비에 대한 조사를 함께 해 의혹을 풀었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주식비를 통해 모은 비자금을 장애인의 폭행 등에 의한 보상금으로 유용한 사실과 용도불명의 68,387,430원에 대한 자금유용부분도 철저히 조사해 개인횡령여부를 밝혔어야 했다. 주식비를 이 같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7. 그러나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2004년 8월31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자세한 내막은 알 길은 없으나, 약 7천만원정도의 국민세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사건을 검찰이 기소유예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법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은 법 집행의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장애인단체의 진정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길 바란다.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정의를 스스로 입증하길 기대한다.

 

2005년 9월 8일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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