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아시아복지재단 관련 질의에 대한 대구시 회신

[대구시 답변에 대한 시민단체 공대위의 입장]

아시아복지재단 관련 불법, 특혜에 대해 시민단체 공대위에서 대구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구시 답변에 대한 시민단체 공대위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갈수록 오리무중
진상규명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주민감사청구하기로…
– 공개질의서에 대한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의 회신을 근거로 –

1. 지역의 3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가 8월4일 발송한 공개질의서에 대한 대구시의 답변(8월23일 회신)을 분석한 결과, 대구시는 이전 허가(2004. 6. 30)를 13개월이나 지난 2005년 7월26일 계약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계약서 없이 모든 사항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법인과 시행사간의 맺은 부동산매매계약은 부지매입(2004. 4. 26부터 시작)과 대구시 이전 허가 승인(2004. 6. 30), 부지소유권 등기(2004. 7. 5-덕곡동, 2004. 8. 9-노변동), 신축건물완공 및 복지재단이전 전후인 2005년 4월20일과 5월30일 맺고 7월26일 계약서를 대구시에 제출했다. 이는 당초 대구시의 이전 허가 전제조건인 ‘이전 예정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은 물론 공사준공과 동시에 부지 및 신축건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교환’과 ‘계약서 제출’의 계약조건을 위배하는 부분이다.
더욱이 대구시는 계약서를 그동안 받지 않은 이유를 “재산매매(교환) 계약서는 이전 예정부지의 건물이 준공된 후 실제 이전 시점에서 작성하는 것이 법인에게 유리하다는 아시아복지재단의 기본재산처분(교환)허가에 따른 경과보고서(2004. 11. 8)에 의거 법인의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밝히고 있지만, 2004년 6월30일 대구시가 승인한 이전 허가의 전제조건인 계약서 제출을 분명한 근거도 없고 무엇이 복지법인에게 유리한 지에 대한 파악도 없이 단지 아시아복지재단에서 제출한 공문 한 장의 몇 줄만으로 처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2. 아시아복지재단이 토지 원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등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허가조건이 어떻게 해서 ‘시행사가 부지와 건물을 완공한 후 후적지와 동시에 교환하는 조건’이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서 대구시는 “만일 허가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거나 이전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허가조건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허가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일부 시인하기도 했다.
그동안 대구시는 이전사실을 수성구청으로부터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2004년 6월24일 접수하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고 발뺌해 왔다. 그러나 공동대책위가 발견한 대구시 문서에 의하면 대구시 복지정책과가 2004년 6월14일자 동구청으로 보낸 공문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서’, ‘시설결정에 따른 주민공람’, 및 ‘주민의견 관련자료’ 등 아시아복지재단 이전관련 자료를 6월22일까지 요구했다는 사실을 추가 밝혀냈다. 즉, 대구시는 수성구청으로부터 공식접수가 되기 전부터 아시아복지재단 이전 절차를 계속 모니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3. 또한 대구시는 기본재산 교환이라는 형식을 통한 완벽한 소유권이 확보되기 전까지 시행사가 사업을 위한 담보나 신용을 얻기 위한 재산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추가조치를 취한 적이 없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조치를 명시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후적지에 25층 규모의 아파트가 건설될 것을 알 수 없었다”고 하지만 후적지에 아파트가 건립될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허가조건에 개발이익을 명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일반주거2종(7층)지역으로 묶인 지역을 건설사가 매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4. 아시아복지재단은 이전 승인을 받기 전인 2004년 4월26일부터 팔공산 덕곡동과 수성구 시지동 부지를 직접 매입했다. 대구시의 이전 허가 전제조건을 처음부터 위반한 것도 문제지만, 당연히 수십억원 이상이 투입된 이전매입비용에 대한 법인 기본재산 변동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대구시는 동문서답만 늘어놓고 있으며, 또한 후취담보로 제공된 104억 근저당권 불법담보설정에 대한 경위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근저당 설정으로 인해 사실상 공사비 전액을 아시아복지재단이 부담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질의(종합감사에서도 지적)에 대해서도 ‘무리한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있을 뿐 대구시의 구체적 입장은 없다.

5. 2005년으로 명시이월된 기능보강사업비 지원경위에 대한 질의에서도 대구시는 “2004년 6월30일 교환처분 허가 후 법인에서 입소 장애인들의 생활공간 부족을 사유로 처분 허가시의 면적 이외 추가신축 면적에 대해 2004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추가 신축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변경을 승인 받은 후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당초 대구시의 허가조건은 “이전 예정지내 신축시설은 시설신고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시설설치 규정을 적용하여 설계ㆍ시공토록 조치할 것”을 전제로 했으며, 대구시가 2004년 7월19일과 8월13일 두차례의 공문을 통해 시행사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면적 이상이 확보되도록 보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는 시설면적 확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기능보강사업비를 통한 추가 신축을 하기 위해 명시이월시킨 행위는 특혜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반납조치할 것을 시민사회단체가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03년 10월 공사를 시작하여 2004년 4월28일에 준공한 재활원 증축공사에 대해서도 대구시는 “증축건물에 대한 재산평가액이 투자사업비 818백만원 보다 29백만원 정도가 높은 847백만원으로 반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는 복지재단의 입장을 두둔할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 내용을 보기를 바란다. 즉, 이전할 복지재단에 대해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함에 따라 시민혈세를 낭비했고, 오히려 재단은 기능보강사업비를 통해 기본재산 가치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혈세로 복지재단의 기본재산을 지원한 꼴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반드시 이 또한 환수조치해야 한다. 또한 시설이전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하지만, 아시아복지재단은 4월26일부터 덕곡동 부지 매입을 위한 매매계약서를 체결(부지매입은 훨씬 이전부터 추진), 이전을 내부적으로 확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공사를 계속 추진했다는 사실관계가 너무나 명백하지 않는가?.

6. 그리고 이번 대구시의 회신에는 최고고도지구 폐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없다. 도시주택국은 조속한 시일내에 답신을 보내줄 것을 촉구한다.

7. 결론적으로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는 이번 공개질의서의 대한 대구시의 답변을 종합해 볼 때, 불법ㆍ특혜에 대한 진상규명은 커녕 아직까지도 사건개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여전히 진실을 파악하고자 하는 책임행정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에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절차를 밟는 대로 보건복지부에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할 것이다. 이번 아시아복지재단 이전의 불법ㆍ특혜는 대구시의 법령위반 및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로, 지난 정부합동감사에서 드러난 사실 뿐 아니라 다른 의혹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때까지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는 주민감사청구를 비롯, 행정적ㆍ법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5년 8월25일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