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005년도 달서구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 결정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며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선정단체 및 지원금액이 작년수준과 거의 변동이 없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이다.
흔히 말하는 ‘관변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그동안 ‘정액보조’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또, ‘임의보조’의 경우 지원 및 사용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지난 2004년 10월 25일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는 지원대상단체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합리적 배분 등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기존의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단체가 없어지고 2005년부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금 지원단체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9조에 의거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2005년 1월 24일에 통보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를 보면 새마을운동본부,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자유총연맹, 달서구 생활체육협의회, 대한노인회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이 총 65%를 차지하고 있다. 어이없게도 지난해 지원해준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원단체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더욱이 지원된 예산만 증・감했음을 정보공개요청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이는 그 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이 관변단체(법정지원)를 비롯한 일부 단체에 편중되어 지원되어 왔고, 또 지원 과정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은 되었지만 더욱이 기존 단체들에 대해서는 정액보조 상한액 규정이 폐지된 이후에도 달서구청은 거의 변동 없이 그대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립적으로 단체를 운영하면서도 공익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의 대부분을 종전에 지원해 오던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지원된 것은 지원단체 선정에 있어서 의혹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사기를 진작과 국민혈세의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의 지원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

1. 독립적인 심의위원회의 구성하라.
위원회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에 있어서 독립성과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제정된 조례 입법예고안은 제10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당연직위원의 경우(기획경영국장,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등 공무원으로 채우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독립성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하라.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단체와 사업에 대해 공정하게 지원되어야 한다. 지원사업에 대한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선정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복이나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단체 운영비 지원 제한해야 한다.
지난 2004년도 보조금 정보공개청구 경우 일부단체에서는 많은 비용을 인건비나 운영비(사무실유지비, 전화요금, 공공요금 등)으로 지출하였다. 또, 몇 단체의 경우 시도지부 뿐만 아니라 동지부(지회, 협의회, 부녀회)까지 지원금을 매년 지원받아 왔다. 수 십 년에 걸쳐 운영비를 지원 받아 단체를 운영하고 지금까지도 그 운영비를 자체 조달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규로 지원된 단체 수(성균관유도회, 신체장애인복지회등) 금액에서도 거의 차이가 없다 (별첨참조)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시민단체가 시민사회 활성화나 공공이익 증진에 필요한 사업비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4. 지원금에 대한 철저한 사후평가와 평가결과의 반영하라.
지난 2004년도의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매년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사후평가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최초의 지원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집행되었는지, 그 성과는 어떠했는지, 보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토대로 더욱 확대 시킬 사업과 그렇지 않을 사업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5. 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활동은 공개의 원칙이 명시하라.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단체와 사업에 대해 공정하게 지원되어야 한다. 지원사업에 대한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선정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복이나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6.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의 육성지원법은 즉각 폐지하라.
3개 단체 육성지원법은 특정한 단체에 대한 특혜이다. 이들 단체들은 그동안 ‘관변단체’로 지목 받아온 가장 대표적인 단체들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부터 기초자치단체, 동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예산을 수 십 년간 지원 해 왔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이다. 이러한 지원금이 특정 단체에 편중되어 지원되는 것은 그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들 3개 단체 육성법이 오히려 특정단체에 대한 불공정한 지원으로 단체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2005년 3월 21일

대구남부지역 새교육시민모임, 강북사랑시민모임,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KYC,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주민과선거, 참언론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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