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대구시는 ‘총사업비 등 산정’에 관한 합의사항부터 이행하라.

중앙지하상가 재건축과 관련하여 대구시와 시민단체가 조정안을 마련하여 합의하였다. 최근 대구시는 시민단체와의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상가에 대해 강제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아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대구시는 ‘총사업비 등 산정’에 관한 합의사항부터 이행하라

9월 8일, 대구시는 대상자들이 “행방불명”이라는 이유로 중앙지하상가3지구 상인들에게 점포명도를 촉구하는 ‘중앙지하상가 3지구 미명도 점포 명도 안내 공시송달공고’를 하였다. 대구시는 지난 8월 8일에 발표된 시민단체조정단간의 합의사항 중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총사업비 등의 산정’은 거의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한 ‘점포의 자진명도’ 사항은, 9월 26일까지 점포를 자진명도하지 않으면 점포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위협까지 하면서 ‘칼’같이 지키려하는 있는 것이다.

합의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대현실업주식회사에는 지나치게 무기력하고 대구시민인 상인들에게는 지나치게 냉혹한 대구시의 이러한 태도는 무책임과 무능력, 도덕상 상실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8월 8일에 발표된 합의사항 중 총사업비, 관리운영비용, 보증금반환적립금 이자율, 무상사용기간, 임대료는 실시협약 체결 때 반드시 결정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2000년 6월 관리운영비용만 결정된 상황에서 대현실업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실시협약에서 결정되지 않은 총사업비를 검증하여 결정하고, 실시협약에 관련 조항조차 없는 보증금반환적립금의 이자율을 이 사업의 실질수익률로 결정하고, 사용기간을 정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은 시민단체조정단과의 합의가 없더라도 대구시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대구시의 의무이자,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구시는 시민단체조정단과 합의하여 사실상 확정된 총사업비와 운영비용을 대현실업주식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보증금반환적립금 이자율은 이 사업의 실질수익률인 9.82%가 아니라 현행 금리수준으로 결정하려 한다고 한다. 또한 임대료는 총사업비, 운영비용, 보증금반환적립금 이자율, 무상사용기간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소폭 인하하는 선에서 결정하려 한다고 한다. 이러한 대구시의 태도는 시민에 대한 시민의 대한 의무를 저버리고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최악의 경우 물리적인 충돌까지 예상되었던 지역사회의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총사업비조차 결정하지 않고 체결한 불법적인 실시협약을 사실상 정당화시킬 수도 있는, 따라서 리가 견지하고 있는 원칙의 훼손을 초래할 수도 있는 ‘합의’과정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많은 ‘총사업비 등의 산정’과 상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할 수도 있었던 ‘점포의 자진명도’ 등의 ‘합의사항’에 동의하였다.

대구시가 이 문제투성이의 사업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구시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 마련한 ‘합의사항’을 사실상 부정하고 최소한의 신뢰마저 깨뜨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대구시의 이러한 태도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투자시설사업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주목한다.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공작’에 가까운 방법마저 동원하여 강행하고 있는 상인~범물 도시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이 그 단적인 사례이다. 결국 대구시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한 불신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가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앙지하상가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극한적인 대립이 재연되는 것은 물론이고, 갈등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소중한 경험마저 냉소와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대구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불행한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구시가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에 총사업비, 운영비용, 보증금반환적립금, 무상사용기간, 임대료를 ‘합의사항’의 정신과 원칙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중앙지하상가 3지구 상인이 아니라 대구시와 대현실업주식회사에 감당하여야 하며 중앙지하상가 3지구 미명도 점포 명도는 이후의 과제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2005년 9월 21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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