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중앙지하상가 조속한 해결 촉구 성명서

대구광역시는 조정단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라

‘중앙지하상가재개발 및 구중앙초교부지 공원조성 민간투자시설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한 이후 대구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사업의 전면백지화와 행정적, 법적 오류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 사업을 둘러싼 대립이 장기화되고, 극단적인 갈등으로 인해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여 지역사회에 엄청난 부담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지난 2004년 2월 20일, 이 사업을 인정하되 공익을 최대화하면서 상인들의 권리도 보장하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대구광역시에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제안을 대구광역시가 수용함에 따라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대구광역시 담당공무원들은 조정단을 구성하여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호간의 현격한 관점의 차이가 뿌리 깊은 불신 등으로 인하여 협의 자체가 무산될 위기도 있었지만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으로 이를 극복하고 2004년 11월 25일, 총사업비·관리운영비·무상사용기간·사용료 등의 산정원칙 및 방법, 지하상가의 관리운영, 상가 전·대차 금지, 3지구 점포배정 원칙 등의 사항에 합의하였다.

조정단의 합의내용은 중앙지하상가3지구번영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조정단에 참여한 우리에게도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조정단의 합의사항 중 ‘총사업비·관리운영비·무상사용기간·사용료 등의 선정원칙 및 방법’, ‘지하상가의 관리운영’, ‘상가 전·대차 금지’ 등의 내용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것으로 이는 우리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대구광역시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점포배정 원칙’ 역시 실시협약의 규정과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정단은 합의사항은 중앙지하상가와 공원을 분리시키지 못하고, 중앙지하상가3지구번영회가 반대할 수도 있는 점포배정 원칙에 합의한 우리에게 부담이 더 큰 내용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도의 합의나마 이끌어 낸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조정단의 합의 이후에 나타난 대구광역시의 태도는 실망의 연속이 아닐 수 없다. 조정단의 합의 직후에 우리에게 부담이 더 컸던 ‘합의사항’의 변경을 요구하더니, 그마저도 사업시행자인 대현실업주식회사가 수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하나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광역시는 아직까지도 조정단의 합의사항이기 이전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이기도 한 총사업비 등을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현실업주식회사로부터 총사업비 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받지도 못하면서 아무런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대현실업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는 사용료 징수 및 유지관리비 사용과 관리운영에 대해 매년 1회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결과 그 내역을 공개하고 대구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는 감사결과에 대해 미흡사항 발견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실시협약의 규정을 어기고 지하주차장과 지하상가를 운영한 이후 단 한차례의 회계감사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기는커녕 중앙지하상가 3지구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오히려 대현실업주식회사의 실시협약 위반을 정당화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대현실업주식회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중앙지하상가 1,2지구에서 전대차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실태조사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지하상가3지구의 관리권을 넘겨받은 대현실업주식회사의 단전, 단수를 묵인, 방조하였던 대구광역시는 단전, 단수가 법원에 의해 불법행위로 밝혀진 이후에도 대현실업주식회사가 지속적으로 냉난방을 가동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결국 대구광역시는 시민의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실시협약, 그것도 잘못된 실시협약의 계약당사자의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시민들에게는 거대하기만 한 대구광역시가 대현실업주식회사 앞에서는 왜 그리 작아지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조정단의 합의사항은 이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중앙지하상가3지구번영회의 문제제기와 요구를 대폭 반영한 것이 아니라 대구광역시에 이 문제를 제한된 범위에서 나마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가 이 마저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전면적 백지화와 행정적, 법적 잘못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책 요구를 거두고 조정단에 참여한 우리로서는 대화와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에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업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이 평화적,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대구광역시는 조정단의 합의사항을 조속하게 이행하라.
– 대구광역시는 대현실업주식회사에 총사업비, 관리운영비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래도 대현실업주식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실시협약을 파기하라.
– 대구광역시는 중앙지하상가 1,2지구의 전대차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 대구광역시는 중앙지하상가 1·2지구, 지하주차장의 관리운영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
2005년 4월 11일

시민단체 조정단
김원구(공인회계사)     민영창(대구경북지방분권운동본부 공동대표)
윤종화(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정한영(변호사)   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합 의 사 항

최근 5년간 지역사회의 현안 중의 하나로 갈등의 대상이 되고있는 ‘중앙지하상가재개발 및 구 중앙초교부지공원조성 민간투자시설사업’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와 시민단체 조정단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총사업비 등은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 결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
1) 총사업비, 관리운영비의 결정 및 사용료,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1) 총사업비 및 관리운영비 산정기준
① 총사업비
– 중앙지하상가1․2지구와 지하주차장, 공원조성에 소요된 실제발생액으로 결정한다.
– 실제발생액에 대한 검증은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까지 조사한다.
– 중앙지하상가 3지구 공사비 예정액은 1,2지구 실제공사비 발생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② 운영비용
– 중앙지하상가 1,2지구, 주차장, 공원에 대한 운영개시 이후의 실제 발생액을 확인하고 직접 인건비를 포함한 직접비의 과다여부, 간접비 배        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③ 기타수입금
– 운영개시 이후 발생한 주차방법, 광고수입, 기타 수입을 기간별로
검토한다.
④ 무상사용기간, 사용료 산정
– 총사업비, 운영비용, 기타수입금 등이 결정된 이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동법시행령, 민간투자기본계획에 의거해 산정한다.
(2) 산정방법
– 총사업비 등은 대구광역시와 시민단체 조정단의 합의로 대구광역시가 선정한 선진회계법인에서 산정한다.
– 총사업비 등의 검증을 통한 일체의 자료는 대구광역시가 책임지고 제공한다.
– 최종보고서 등 용역의 성과물은 제출하기 전에 대구광역시, 시민단체 추천 공인회계사 등의 검토를 거쳐서 미비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보완해서 완성한다.
(3) 실시협약에 명기
– 위의 총사업비 등의 산정기준은 실시협약에 명기한다.
2) 총사업비, 사용기간, 사용료의 우선 산정
– 그러나 위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일단 대구광역시가 산정한 총사업비에 따라 무상사용기간, 사용료 등을 산정하고 향후 정산한다.
3) 관리운영비 검증
– 관리운영비 검증은 실시협약 제41조3항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서류제출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    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조치한다.

2. 중앙지하상가 관리운영은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3. 지하상가의 전대차는 금지하며 이를 실시협약에 명기한다. 다만 적용시기는 1․2지구는 기존의 점포임대차 계약만료일, 3지구는 점포임대차 계약시점으로 한다.

4. 점포수 및 배정
1) 점포배정원칙
3지구 상인 점포 임대차의 입점 기준일은 임대기간 만료일인 2002년 12월 10일로 하고 전원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포수가 부족할 것을 예상하여 순위를 정하여 배정한다.
– 기명도자와 미명도자에게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
– 1인(1세대) 1점포를 원칙으로 한다.
– 임차직영자에게 1순위를 부여한다.
– 전차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모두 수용한다.
․ 1순위자에게 배정하고 남은 점포, 1순위 중 포기자의 점포를 우선 배정한다.
․ 2004년 11월 25일 현재 1․2지구 미임대 점포를 배정한다.
․ 1․2지구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상인 재임대시 계약포기 점포가 있을 경우 우선 배정한다.
2) 점포수 및 우선순위의 확인
– 점포수 및 순위는 대구광역시와 중앙지하상가3지구 번영회가 공부를 기준으로 협의하여 확인한다.
3) 점포배정에 대한 신뢰장치 및 자진명도
사업시행자가 점포배정원칙에 대한 이행문서를 대구광역시에 제출하면 중앙지하상가3지구번영회는 15일 내에 점포를 자진명도한다.

6. 위의 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및 사업시행자와 관련되는 부분은 대구시가 책임지고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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