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태풍‘매미’피해 가창주민들 손해배상 받다”

1.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004년 1월 15일 대구지방법원에 ‘태풍매미로 인한 집중호우가 있을 당시, 가창면 대일리 지역의 수해피해가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당시 피해현장에서 건설공사를 하던 건설사의 관리소홀이 주요한 원인으로서 수해민들이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다고 밝힌바 있다.

2. 2003년 9월 태풍‘매미’는 우리나라에 유래없는 큰 피해를 안겨 주었으며,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사망자가 21명, 재산피해가 무려 3천 684억원이나 집계되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에서는 같은 해 9월 25일에 수해피해 민원창구를 개설하여 수해민들의 피해사례를 접수받게 되었으며, 일부는 보상을 받기도 하였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컸던 가창 수해민들의 경우는 국가에서는 물론이고 건설사로부터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여 결국 소송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3. 수해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피해 현장에는 가창· 청도간 지방도로가 개설중이였는데, 담당 건설사가 대일리 주동교밑에 교각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공사상 편의를 위해 하천 제방을 임의로 철거한 후, 하천을 가로질러 임시가교(흄관)을 설치하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태풍으로 하천이 불어나자 임시가교가 오히려 물길을 가로막는 둑이 되어 버려 인근의 제방이 붕괴되고 하천이 범람하여 대일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였다.

4. 소송과정에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자료가 제출되었고 법원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엄격히 잘잘못을 판단하여 강제조정결정을 하였으며, 건설사측에서도 일부 잘못을 시인하고 있어 수해민들은 2004. 11. 25. 조정결정을 따르기로 합의하게 되었다.
비록 강제조정으로 인해 피해액의 전부를 배상받지는 못하였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은 태픙‘매미’를 단순한 천재로만 보지 않고, 태풍에 대비해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건설사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매년 되풀이 되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피해가 이번 가창 수해사례로 인해 사라지길 기대하며, 당국은 장마나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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