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북지방경찰청장 구태적 관행 규탄 성명

오늘(11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북지방경찰청장이 지난달 28일 초도순시차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면서 출입기자단 등의 쾌속정 여비, 숙박비 등을 대신 지불하고, 경찰헬기에 친구와 부인 등을 태우고 유람했을 뿐 아니라 순시일정의 상당 부분을 관광을 하는데 소요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구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는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업무상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이며, 지위를 남용한 구태적 관행이다.

2. 따라서 경북지방경찰청장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3. 경찰청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즉시 확인하고, 공직자윤리법령, 관용헬기 사용규칙 등 관련 법규의 위반 여부를 가려 엄중히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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