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 신뢰할수 없다.

신뢰할 수 없는 근거에 의해 추진되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의 근거인 ‘2003년도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조사용역 보고서(이하 운송수입금 보고서)’와 ‘2004년도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사 연구보고서(이하 운송원가 보고서)’의 문제점이 용역보고서에 대한 분석과 시내버스 운전노동자들의 사실 확인에 의해 계속 밝혀지고 있다.

용역보고서의 문제점

성수기라 볼 수 없는 11월 28일~12월 4일을 성수기로 설정하고 운송수입금을 조사한 결과인 ‘운송수입금 보고서’는 공동배차제임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업체간의 대당 운송수입금의 차이가 최고 1.68배에 달할 정도로 업체간의 수입금의 격차가 심하거나, 성수기와 비수기의 운송수입금의 차이가 거의 없는 노선이 있거나, 101대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업체의 실제운송수입금 총액이 41대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업체의 그것보다 낮은 것으로 나오는 등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업체가 공인회계사의 감사조차 받지 않았을 정도로 회계처리가 부실한 시내버스 업계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작성된 ‘운송 원가보고서’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운송원가보고서’는 시내버스 업체들이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시내버스와 운행체계가 전혀 다른 마을버스까지 포함함으로써 그 내용조차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른바 탕배차, 감축운행 등 불, 탈법 행위 등 시내버스 업체들이 시내버스 요금 산정의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시내버스를 비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요금은 정상적인 기준에 의해 인상되어 왔다. 그런데도 대구광역시는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왔으며 이는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해도 서비스 수준은 뒷걸음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더 큰데, 용역보고서에는 이러한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 심의의 전제 조건

용역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심의해서 인상 결정을 하는 것은 정확한 근거도 없이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고 난 이후에 심의할 것을 요구한다.

1. 운송수입금은 다시 조사하여야 한다. 성수기와 비수기를 현실과 정확하게 일치시키고, 운행대수 등의 조건은 평소의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 또한 조사자가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등 현재의 조사 방법을 대폭 보완하여야 한다.
2. 운송원가조사 보고서를 철저하게 검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관계전문가, 운전노동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대구광역시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철회하고, 운송수입금 재조사, ‘운송원가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난 이후에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물가분과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근거에 의한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단 한 차례의 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한 대구광역시대중교통개선위원회의 심의를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대중교통개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의 문제점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개선을 요구한다.

우리의 대응 방안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시민행동, 주민감사청구, 소송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시내버스 요금 인상 무효화와 책임을 묻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 용역보고서에 대한 검증, 시내버스의 공공성 회복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계전문가, 운전노동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시내버스 요금 시민 검증단”을 구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4년 9월 3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전국버스노동자협의회대구경북지부, 민주노동당대구시지부

용역보고서의 문제점과 시내버스업체의 탈불법 행위 및 운동수입금, 운송원가의 실상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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