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실질적인 주민참여 막는 주민투표조례 개정되어야

대구시 주민투표조례 에 관한 입장
지난 7월 1일 대구시의회 제1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대구시에서 제출한 ꡐ대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ꡑ에 대한 안건심의가 있었다. 행정자치위원장의 상임위원회 심사보고가 있은 후 어떠한 질의와 토론도 없이 일사천리로 종결되었다.

그 중요내용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 3항 주민투표대상(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5항의 내용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으로 수정되었다. 투표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7분의 1로 확정되었고 주민투표청구위원회 심의회 의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 추천에서 대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대구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변경되었다.

대구참여연대는 본회의를 통과한 ‘대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ꡑ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한다. 지난 6월 24일 ꡐ대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ꡑ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면서 주민참여촉진과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주민투표법 본래의 목적에 최대한 부합하기를 바랬다. 그러나 본회의를 거치면서 시민단체가 제시한 의견에 대한 수렴과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주민투표법 그 본래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말았다.

특히 주민투표 성립의 관건이 되는 투표 청구 주민수의 경우 강원도, 청주시, 대전시 등에서는 지역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민참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총청구권자의 1/20로 완화했으나 대구시의회는 대구시 원안인 1/17을 그대로 통과시켜 버렸다. 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장의 경우도 청주시는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해 심의회의 공정성을 기한 반면 대구시의회는 행정부시장을 의장으로 선출토록 결정했다. 이렇듯 주민투표 발의 기준이 높고 심의에 대한 불공정성 등이 예상되면서 주민투표법에 대한 실효성마저 의문이 들 지경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주민투표법이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기 위해 주민투표 대상과 요건을 완화하고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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