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창원경륜장의 대구화상경륜장 설치 계획을 철회하라!

창원시는 공고 제204-121호 대구경륜장외매장 건물임차공모 공고(2004. 2. 23)를 통해 창원경륜장의 대구 화상경륜장 설치를 위한 건물 모집에 나섰다. 담당자(기획담당관실 공기업담당)와 전화 통화에서 3월 12일 마감된 공모에 응한 업체가 없으며, 직접 알아볼 예정이라고 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측면 등을 고려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창원시의 대구화상경륜장 설치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03년에도 창원시와 창원경륜공단은 대구 도심에 위치한 곳에 도박시설인 화상경륜장 설치를 추진한 바 있다. 지역의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대구 중구청에 대하여 화상경륜장 설치를 위해 건물주가 신청한 건물의 ‘용도변경신청’을 허가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후 중구청은 ‘용도변경’을 불허 하였으며, 건물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2003.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원고 패소 선고가 있었으며, 2004. 2. 10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이러한 그간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청은 불과 2주일 뒤 또다시 화상경륜장 설치를 위한 준비에 착수 하였다. 건물임차공모에 응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시의 재정 수입을 위해 사행시설인 화상경륜장 설치를 위해 직접 활동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대구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다.

화상경륜장이 도박시설임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다. 경마, 경륜, 경정, 로또복권 등의 도박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이러한 도박산업으로 인해 국민들이 성실히 일하고 땀 흘려 노력하는 건강한 삶 대신 요행수의 유혹으로 치달아 개인의 삶이 황폐화되고 가정이 파탄되며, 가치관의 혼란까지 일으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세수 확보’라는 미명아래 앞 다투어 새로운 도박장 유치운동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사행심에 들뜨게 하고, 도박중독증의 방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쾌적하고 생산적이며, 건전한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창원시는 대구화상경륜장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화상경륜장 설치 저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시민들과 함께 해 나갈 것이다.

 

322_성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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