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코엔코 아카데미 사장을 구속수사하라

지난 1월 15일 ‘노조를 결정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여성노동자를 납치,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코엔코 아카데미는 바이올린 강사들을 모아 학원 및 학교에 바이올린 강사를 파견하는 용역업체로 이 업체 노동자들은 4대 보험 미적용, 6년간의 임금동결, 연장근로수당 부재, 사업주의 독단적 운영, 1년마다 계약 재갱신 등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려 오던 중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사업주는 ‘너희들은 노동자가 아니다’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노동자가 아닌데 노동조합을 만들고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한밤에 납치하여 물리적 폭력 및 남성우월적 폭언을 하였다.

대구참여연대는 사건의 성격과 범죄의 내용으로 볼 때 이번 사건은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죄로 구속 수사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방침을 결정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의혹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악의가 분명한 가해의 성격, 육체적 피해를 넘어서는 피해의 내용, 아직도 공포에 떨고 있는 피해자의 상황 등 어느 모로 보아도 검찰의 불구속 수사방침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 피해자인 코엔코 아카데미 지회장은 사건이후 심각한 정신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조합원들 또한 사장의 폭행 가능성에 방치되어 공포에 떨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으로 약자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당국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검찰은 코엔코 아카데미 사장을 구속수사하고 와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04년 1월 19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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