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폭리제한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문

“2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서민금융생활의 안전장치, ‘폭리제한법제정하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12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사채업자를 이자제한을 받는 1종 사채업자와 이자제한을 받지 않는 2종 사채업자로 나누어 등록시키고 이자제한을 지키는 대부업자들에게는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합의했다. 이로 인해 애초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연리 60%의 최고이율 제한마저도 없어진 것은 물론, 이를 넘어서는 사채폭리에 대한 민․형사상의 처벌조항 일체도 동시에 삭제되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다소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이 같은 방안이 음성적 사채시장을 양성화시키는 이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맞는 방향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금도 만연한 사채폭리를 양성화시킬 수 있으며, 이율제한의 실효성 또한 가질 수 없는 ‘폭리양성화법’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이 법에 따르면 이율제한을 받지 않는 2종 등록을 하는 사채업자는 연리 100%를 받던, 1000%를 받던 아무런 사회적, 법률적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당연히 궁박한 처지에서 금전대차를 하는 소비자의 경우 부당한 이자계약을 강요받게 될 것이며, 사채시장의 폭리는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법인세 감면등 세제상 지원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받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고 하지만, 기존 자영자의 소득 파악률도 지극히 낮은 세정현실을 감안할 때 폭리를 취하는 사채업자는 소득을 낱낱이 파악하고 세원을 추적함으로써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시중금리보다 몇 배에서 몇 십배 높은 폭리를 취하는 사채업자에게 세제지원을 해주고, 면죄부까지 얹어 주는 폭리양성화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법이 아닐 수 없다. 동서고금을 망라하여 이 같은 입법례가 없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정경제부의 원안보다도 법안이 더 후퇴하고 변질되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모종의 로비와 결탁의 의혹마저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애초 이 법에 관한 논의가 극심한 사채폭리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제기에서 출발한 점을 주목하여 반사회적인 폭리일반을 규율하는 ‘폭리제한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럴 경우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금업자의 등록과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98년 정부는 IMF 구제금융의 권고를 받아들여 90년간 존치되어 온 ‘이자제한법’을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당시의 비정상적인 고금리 상황만을 생각한 지나치게 근시안적인 정책결정이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당시의 사정이 그러했다면 오늘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이를 부활시키는 것은 또한 당연한 조치이다.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보더라도 일본, 독일, 대만 등에서 이율제한에 관한 특별법을 찾아볼 수 있으며, 여타의 나라들에서도 민법을 통해 사회적 상식과 규범에 반하는 폭리를 제한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의 민법개정에 관한 논의 중에도 대다수 민법학자들의 견해는 민법 혹은 특별법을 통해 폭리를 제한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규범과 상식에 반하는 폭리를 제한하는 것은 이자일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막연히 시장논리에 빗대어 ‘이율은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는 현재 사채폭리의 평균이 연리 150%대에 이르고, 심지어 연리 300%~1,000%의 비현실적 금리가 횡행하는 현실도 그것이 시장의 금리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에 다름 아닌 것이며, 서민금융생활의 안전장치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반민생적 발상이 아닐수 없다.

우리는 일단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의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을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입법취지가 다른 폭리일반을 제한하는 ‘폭리제한법’을 우선 제정한후 사채업자 양성화 등에 관한 ‘대부업등록법’ 입법에 관해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여름 검찰과 국세청이 사채폭리 및 폭력을 조사하자 1,000여개가 넘는 대부업회사들이 자진 등록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업을 등록으로 유도하는 것은 높은 고금리를 보장해주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폭리제한법의 경우 금리현실과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할 때 연리 40% 정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이율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넘어서는 이율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남발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는(전체 신용불량자의 1/3에 이름) 현실에 대해서도 적절하고도 시급한 대책이 절실함을 호소한다. 정부와 국회는 신용카드 발급시에는 반드시 본인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 소득증명서류의 첨부가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인경우에는 반드시 부모동의서를 필하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 발급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용불량자등재제도가 채권회수 및 채무자압박의 수단으로 남용, 악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신용불량등재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 벌써 300여만명이 신용불량자에 등재된 현실이 이를 잘 말해주며 이런 추세대로라면 신용불량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 신용불량등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경제활동가능인구의 신용불량등재남발로 인한 개인의 엄청난 피해와 국가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우리 시민사회소비자법조종교단체들의 견해와 호소에 귀 기울여 서민금융생활의 안전망을 만드는 일에 착수하기를 촉구한다. 파탄지경으로 흐르고 있는 서민금융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최우선적으로 폭리제한법 제정을 위해 애써야 할 것이다.

 

200225

전국 시민사회소비자종교단체 공동성명 참여단체 일동

대구지역 참가단체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참여연대, 반부패국민연대 대구본부,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대구여성의전화,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새대구경북시민회의, 우리복지시민연합, 한국기독교협의회 대구인권위원회, 한국청년연합회 대구본부, 함께하는주부모임, 희망의 시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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