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구시/군/구 정보공개 투명성 평가

시청2

1. 정보공개제도의 목적은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서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시정 운영에 있다. 정보공개법에서의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말하며, 대구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 및 취득된 정보에 대해 시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는 것은 대구시의 중요한 의무이다. 이런 관점에서 대구참여연대는 올해 3월 초 대구시/군/구의 최근 4년간 정보공개실태자료를 청구했고 <대구시/군/구 정보공개 투명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2. 대구시/군/구의 자료를 취합하고 통계를 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1) 대구시/군/구 홈페이지의 사전정보공개 페이지에는 양질의 사전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사업연구보고서와 사업검토보고서는 거의 사전공개 되지 않고 있다. 오직 북구청만 1년에 단 한번 사업검토보고서와 비슷한 ‘주요업무성과관리평가’ 란 이름의 보고서를 내고 있다. 또한 달서구청를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연수보고서를 사전공개하고 있지 않다. 달서구청은 ‘공무국외연수보고서’ 라는 이름으로 연수 보고서를 사전공개하고 있다.( 보고서 표1 참조)

2) 홈페이지 정보 접근성은 열악하며, 시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홈페이지 안에 여러 정보들이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3) 대구시/군/구에 속해 있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현재는 아주 간략하게 작성된 위원회 개최 결과만이 홈페이지에 사전공개되고 있다. (보고서 표1 참조)

4) 현재 대구시/군/구의 업무추진비에는 부서명, 집행일자, 집행목적, 금액, 결재방법이 기본적으로 기재되고 있다. 하지만 참석인원 수를 명시하지 않는 부서도 있으며, 집행처는 아예 기재되고 있지 않다.

5) 최근 4년간 총 정보공개청구건수 대비 공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구청이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시청이다.(보고서 표2 참조) 비공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수성구청이고, 가장 낮은 곳은 서구청이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의 전부공개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비교했을 땐 중상위권(7위)이지만, 서울을 포함한 5개 주요 광역시(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사이에선 중하위권(4위)이다. (보고서 표3 참조)

6) 서구청과 동구청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지난 4년간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고, 수성구청은 6회 모두 서면으로 대체했다. 정보공개심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않다는 증거이며, 직무방임에 다름없다. (보고서 표5 참조)

7) 최근 4년 동안 북구청와 서구청, 동구청, 달서구청은 정보공개교육을 단 한번 개최했다. 이는 해당 기관들의 교육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공무원들이 기록 생산 및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고서 표6 참조)

3. 위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1) 양질의 사전정보공개와 정보 취득의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 필요하다.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홈페이지 구축 및 정확한 정보 분류가 절실하며 WA인증마크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시스템 사이트도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이 사이트는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와 같은 브라우저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2)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한 법적 제재를 통해 간략한 회의 내용과 결과만이 아닌 회의록 자체가 공개되어야 한다. 회의록은 위원들의 생각을 담고 있고 이를 토대로 위원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3) 정책실명제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을 기록 및 관리하고 사전공개해야 한다.

4) 2014년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서 업무추진비의 집행일자와, 구체적인 집행내역, 집행처, 집행대상자, 결제방법, 참석인원 수, 집행 금액 등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대구시/군/구은 업무추진비 항목에 집행처와 참석인원 수를 반드시 추가해야 하고 수시 공개할 필요가 있다.

5) 원활한 이의신청처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서 정보공개심의회를 강화하고 상설화해야 한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당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마다 개최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정확한 심의 기준과 민간위원 참여 확대를 통해 일선 부서 또는 담당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부분공개와 비공개를 견제해야 한다.

6) 전문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보공개부서 담당자들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교육을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하여 모든 공무원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업무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4. 대구시/군/구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지자체의 기본 의무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정보공개수준의 부족함을 정확히 인지하고, 정보공개청구인과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뜬구름 잡는 방식으로, 보여주기 목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면 대구의 정보공개수준은 절대로 상위권에 진입할 수 없다.

2014. 12. 18

대구참여연대

대구시구군 투명성 평가 보고서

보도자료 – 대구시군구 정보공개 투명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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