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동물악용 호객행위 규탄 및 용산 화상경마장 승인철회 촉구

  1. 지난 8월 20일, 정홍원 총리는 간부회의에서 용산 장외발매소 갈등을 적극 해결하라고 지시하였다. 국무총리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관장하는 책임자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는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를 사행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16조 1항은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0년 3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승인을 할 당시, 제1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건전발전 종합계획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수립했다.

 

  1. 영업장의 생활밀집 지역에서의 격리 원칙 견지
  2. 경마, 경륜, 경정은 본장 위주의 영업 수행 장외매장은 점진적 축소
  3. 신규 영업장 확대 억제 원칙 견지

 

그러나 한국마사회가 현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장외발매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는 이러한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 마사회와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생활밀집 지역이며 동시에 학교에 근접한 영업장이 기존 시설을 2배 이상 확장해서 이전하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은 이미 2008년부터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2010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며, 관할부서인 국무총리실에서 원칙의 준수를 감독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 한국마사회가 주민들의 생활밀집지역 가까이에 화상경마도박장을 설치하도록 묵인한 것이다.

 

따라서 820일 발표된 국무총리가 제안한 용산주민은 물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 마련은 사행산업 감독에 필수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마사회에 대해 그 책임을 묻기보다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무총리가 직속산하기관인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마사회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16일 “주민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마사회는 이전을 철회할 것”을 표명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국민들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이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조차 주민들의 주장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마사회는 6월28일 아무런 거리낌없이 기습적으로 영업을 한 것에 대해 국무총리가 그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마사회의 기습영업은 주변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지역주민의 행복권을 지키려는 주민들과의 갈등을 극대화한 상태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국무총리실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마사회가 국민권익위의 결의를 따르도록 촉구하기는커녕,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하여 국민권익위의 결의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마사회는 국가 공기업으로서 국무총리 산하 기관인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무시한 것은 국무총리의 의견을 무시한 것과 다르지 않음에도, 국무총리가 이를 문책하지 않고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국무총리가 용산화상경마도박장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이 파이낸셜뉴스(2010. 6. 28)는 “사행산업 규제 1년.. 효과는 글쎄”라는 기사에서 이미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있다.(붙임 1. 기사 전문)

기사에 따르면 사감위 민간위원은 “정부가 사행산업을 운영하면서 사행산업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고 있다. 상충된 목표가 해결돼야 사감위가 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820일 정홍원 총리가 용산 장외발매소 갈등을 적극해결하라는 주문은 국민권익위도 무시한 마사회의 잘못된 행태와 농림부의 관리소홀에 대한 질타가 우선되어야 하며, 마사회의 이전과정에 마땅히 지켰어야 할 사감위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책임을 물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철회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만이 용산주민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그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1.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장외발매소 설립과 이전에 관한 규정에서 화상경마장의 폐해를 가장 많이 입는 주민들의 동의가 중요 요건임에도, 용산에서 주민동의 한 차례도 없이 설립, 이전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가 규모를 2배 넘게 확대하면서 사감위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학교와의 거리를 허위로 작성하여 민원이 일어날 여지가 전혀없다고 보고한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러한 보고를 전제로 이전을 승인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더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들이 500일 가까이 이전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데 마사회의 상급기관으로서 민원해소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민원에 대해서도 마사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실정이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가기관으로서, 마사회를 통한 수입에만 혈안이 되어 이 땅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당한 국가기관이라면, 학교를 지키고, 교육환경을 위하고, 학생들을 아끼는 주민들의 염원을 받아들여 4년 동안 주민 몰래 추진한 화상경마도박장의 이전을 철회함으로써 만이 그간의 잘못된 행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총리의 지시에 따라 용산 장외발매소 갈등해결방안으로 제시한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운영방안 마련 이전에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대책위의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철회하지 않고 개장을 전제로 한 평가위원회의 활동은 화상경마도박장 운영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평가위원회 참여를 거부한 대책위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다. 이는 17만 반대서명을 바탕으로 한 용산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며, 교육보다 돈을 우선하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 대책위는 도박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고 주민들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지난 500일 동안 거리에서 17만명 서명을 받고, 1인 시위를 하고, 기도회를 하며 심지어 지금은 선생님, 수녀님, 학부모, 주민들이 노숙농성을 하며 기습개장한 마사회를 규탄한 집회를 하고 있다. 이제는 국무총리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행산업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보여줄 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1. 국무총리는 사행산업 건전방안 종합계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생활밀집지역에 확대 이전하려고 하는 마사회와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책임을 물어이전을 철회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 국무총리는 616일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628일 마사회가 용산 장외발매소 기습개장을 통해 주민과의 갈등을 극대화 한 것에 대해 마사회의 잘못된 행태와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소홀을 질타하고 국민권익위의 결정에 따르도록 요구해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가 규모를 2배 넘게 확대하면서 사감위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학교와의 거리를 허위로 작성하여 민원이 일어날 여지가 전혀없다고 보고한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러한 보고를 전제로 이전을 승인한 책임을 져야한다.

 

  1. 용산 화상경마장 추방대책위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막기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이것은 이 땅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에 국무총리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가기관장으로써 마땅히 보호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천명한다.

 

8.24동물악용도박장호객행위규탄및화상도박장철수촉구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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