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주민참여기본조례 부결시킨 달서구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개탄한다.

주민참여기본조례 부결시킨 달서구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개탄한다.

곽대훈 달서구청장.달서구의회, 주민참여기본조례 적극 수용, 재추진하라.

지난 9.1달서구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유경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참여기본조례를 부결시켰다.
이조례는 구청의 주요정책에관한 주민의 토론청구권, 주요 회의결과 공개 등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확대하기위한 것으로 이와 유사한 조례들이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들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대구시도 시민정책토론청구제, 위원회운영조례 등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선진 지자체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뒤늦은만큼 서둘러 제정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야당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위원회가 부결시킨것은 여당의원이 다수인 달서구의회가 의회의 능동적 입법활동, 구정 견제활동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매우 개탄스럽다.

곽청장도 마찬가지다. 구청이 나서서 해야할일을 의회가 논의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마땅한데 구청장이 소극적이거나 불편해한다는 신호를 주고 있으니 다수의 여당의원들이 소위 ‘알아서 기는 것’ 아닌가.

곽청장은 주민의 구정참여와 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두려워하는 청장이 되려는가.
달서구의회는 주민들의 구정참여를 가로막는 비민주적 의회로 기록에 남으려 하는가.

곽청장과 달서구의회, 비록 이번엔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지만 의지만 있다면 여러 방법으로 재의, 재론할수있는만큼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에 앞장서라.

2014년 9월 2일
대구참여연대
주민참여기본조례 부결시킨 달서구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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