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세월호 가족의 의사가 반영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국민 요구 짓밟은 여야밀실합의 파기하라!
성역없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가족의 의사가 반영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세월호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이 진도 앞바다에서, 5,000만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294명이 목숨을 잃고,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0여명의 실종자가 생기는 참사가 일어난지 오늘로 118일째, 여전히 대한민국은 침몰하는 세월호에 갖혀있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아직까지 이들이 왜,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규명되지도 못했을뿐더러 그 원인에 대한 의혹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 러한 의혹을 잠재우고 국가적 차원에서 세월호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만들어진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초지일관 무성의와 파행으로 몰고가면서 국민과 세월호 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었다. 새누리당이 이 과정에서 세월호참사를 조류독감에 비유하고 참사를 단순 교통사고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목숨 건 가족들의 단식을 폄하할 때, 세월호 가족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들의 요구를 국정조사과정에서 반영할 줄 알았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8월 7일 여야당의 원내대표가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하여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기하는 ‘대통령임명 특검법’으로 야합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세 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요구를 처음 시작한 이들은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었다. 전국을 돌며 특별법 제정 서명을 받고, 무려 20일이 넘는 기간동안 단식하면서 요구하였으며,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4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들의 요청에 응답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청원에 동참하였다. 세월호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시작된 특별법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8월 7일 합의한 특별법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이 가능한 것인지 돌아보면서 파기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리 진실을 밝히는 일이 세상을 바꾸는 일만큼이나 어렵다 하더라도 세월호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여야의 밀실야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세월호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것이며 또다른 죽음을 예고하는 전주이다. 그리고 또다시 대한민국은 침몰할 것이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세월호특별법 합의 철회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세월호 가족과 국민들의 의견 수렴 없는 특별법은 무늬만 특별법이며 진상은폐특별법, 책임회피특별법이다.
세 월호가족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은 매우 상식적이며 간단하다.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며 참사가 재발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한 제대로 된 특별법이어야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실질적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고 ‘특검’을 설치한다면 독립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 특검 추천권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헌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설사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이 있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에 ‘세월호참사 대구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부터 릴레이 단식천막농성을 들어가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국민요구 짓밟은 여야밀실합의를 파기하라!
2. 국민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의사가 반영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3. 성역없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2014년 8월 11일
세월호참사 대구시민대책위원회 및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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