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경대병원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경북대병원의 공공정보 비공개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경대병원의 불통독단 행정을 규탄한다!

– 경대병원은 문서목록 비공개 결정 사과하고, 즉각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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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의료공공성 강화와 주차관리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를 위한 대구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병원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점검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지난 3.18 경북대병원이 작성, 보유하고 있는 문서의 목록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경대병원은 ‘결재진행 중’이라는 상식 밖의 이유로 결정을 미루더니 급기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기각하였다.

 

기가 막히는 일이다. 정보공개법 제정이래 내용이 수록된 정보를 비공개한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정보의 목록조차 비공개한 사례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온 정보공개 역사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이곳 대구, 경북대병원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은 국민이 쉽게 알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는 예외를 두고 있으나 이마저도 정보의 목록 작성, 공개의 의무를 비껴가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내용도 아니고 기업체의 영업정보로 볼수도 없는 공공병원의 정보, 그것도 정보의 내용이 아니라 목록에 불과한 정보를 비공개한 경북대병원의 처사는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조병채 원장은 무엇이 두려운가. 목록조차 비공개한다면 정보의 내용은 아예 접근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경대병원이 보유한 정보에는 얼마나 많은 의혹들이 있다는 말인가.

혹시 조병채 원장은 정부가 지원한 메르스 예산을 cctv 설치에 집행하고, 주차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한 것과 같은 공공병원에서 있어서는 안될 불법부당한 문제가 매우 많고 이것이 들통날까 두려운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정보를 감출 이유가 없는 것이고, 문제가 있어 감추는 것이라면 더더욱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그간 조병채 원장의 불통, 독단을 여러차례 보아왔다. 경북대병원은 정부와 대구시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병원이다. 그러나 경대병원이 이런 식으로 정보를 감추고, 소통을 거부하며, 노조를 적대시하고 급기야 시민의 알권리마저 무시한다면 이런 병원에 정부와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야할 이유가 없다.

 

조병채 원장은 즉시 정보목록을 공개할 뿐만아니라 이후에는 정보의 내용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는 공공병원으로서 투명성,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이마저 거부한다면 공공병원의 지위를 내려놓아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 7. 29

 

경북대병원 의료공공성 강화와 주차관리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를 위한 대구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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