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차순자의원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에 당원 제명, 대구시의회 윤리위원회에 의원직 박탈 청구

  • 차순자의원 1) 지방자치법 지방의원 의무 위반 2) 대구시의회 윤리강령 위반 3) 새누리당 당헌ㆍ당규 위반
  • 새누리당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당원 제명 청구서 발송하고, 대구시의회 윤리위원회에 의원직 박탈 윤리심사 청구서 접수
  • 아울러 대구시의원들에게 차순자 의원직 사퇴 및 윤리위 징계 여부에 관한 공개질의서 발송, 1.6까지 답변 요구
  •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대구시의회는 직무유기, 검찰이 기소한 지금에도 방치한다면 새누리당 윤리위원장과 대구시의회 의장 및 윤리의원장을 직무유기로 문제삼을 것

 

1.대구참여연대는 땅 투기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차순자시의원에 대해 12.26 새누리당 중앙당 비상대책위원장 및 윤리위원장에게 당원 제명을, 대구시의회 의장 및 윤리위원장에게 의원 자격박탈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정식 접수하였다.

2.대구참여연대는 차순자의원의 윤리위반 행위와 새누리당 및 시의회의 징계조치 필요성을 관련 법규에 근거에 구체적으로 적시, 촉구했다.

1) 차의원은 새누리당 당헌 제6조 4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11조의 ② ‘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고 정한 당헌ㆍ당규에 따라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당에서 제명 조치할 것.

2)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 경우 동법 제79조(의원의 자격심사)의 ①은 ‘지방의회의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므로 대구시의회가 차의원의 자격상실을 의결할 것.

3) 대구시의회 윤리강령조례 제3조(윤리실천규범)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되어있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엄중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3.대구참여연대는 이와같은 당헌ㆍ당규, 지방자치법, 행동강령조례에 의거할 때 새누리당과 대구시의회가 차순자의원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아니며, 특히 시의회가 사건초기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가 곤란하다’했지만 12.8 검찰이 기소한 현재 상황에서는 징계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및 윤리위원장에게 징계를 청구함과 동시에 의원 개개인들에 대해서도 차의원의 의원직 사퇴 및 윤리위반 징계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1.6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덧붙여 대구참여연대는 “만약 새누리당이나 대구시의회가 또 다시 이를 방치한다면 직무유기 혐의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_차순자의원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에 당원 제명, 대구시의회 윤리위원회에 의원직 박탈 청구.pdf

차순자의원 징계에 대한 대구시의원들의 입장 질의.pdf

지방의원 윤리위반 차순자의원 징계 청구서.pdf

차순자 당원 제명 청구서.pdf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