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주민참여예산조례 시의회 상정을 반대한다.

대구시의회, 주민참여예산조례 상정 및 의결을 유보하고, 주민의견 수렴하여 진일보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1. 주민의 예산참여 권리를 규정하는 중요한 조례,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정되어서는 안된다.
우 리는 오래전부터 예산편성에의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해 왔다. 이에 지난 3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 이 사항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된 후 대구시와 의회가 이 조례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주목해 왔다. 그러나 주민의 의견수렴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오는 7월 11일부터 열리는 제198회 임시회에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 사실을 접하고 이 조례가 이런 식으로 제정되어도 되는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우 선 우리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입법과정이 주민들이 전혀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시장발의 입법에 있어서는 입법예고기간이 있어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최소한의 기회가 열려 있음에 반해 의원입법의 경우 시민들은 어떤 조례가 만들어지는지 전혀 알수 없어 의견이 있어도 제출할 기회가 전무한 것이 문제다.

이 점에서 우리는 혹 대구시와 시의회가 시장발의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발의라는 방식을 선택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갖게 된다. 보통 상위법 개정에 의한 조례의 제개정은 주로 집행부에서 발의한 예가 많았고, 때때로 민감한 내용이나 의원의 입법실적을 고려하는 경우 입법예고 절차를 회피하고 의원발의 형식을 빈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에 촉구한다. 대구시의회는 주민참여예산조례의 이번회기 상정을 유보하고,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마련하라. 물론 대구시장도 이 사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조례에서  집행부의 의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시정부의 책임의 진폭이 크고, 시정부의 의지가 없다면 이 제도는 유명무실해 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대구시장 역시, 이 조례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합리적인 논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2.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중에서도 가장 못한 안, 이대로 의결되어서는 안된다. 대구시의회, 대구시장은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번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예산편성에의 주민참여보장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된데 따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표준안 세가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정보공개와 주민의 의견표명 기회 보장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의 수립, 공고 등의 의무규정과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등의 개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협의회, 연구회 설치 등의 임의규정 등으로 되어 있다.

그 러나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해온 수준과는 한참 동떨어진 형식적 규정에 불과한 내용이며, 이마저 대구시가 제대로 이행할지도 의문이다. 이미 대구시는 2007년 시민단체와 협의하여 ‘시민참여예산연구회’를 구성, 예산에 관한 정보공개의 문제,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제도화 방안 등을 공동연구하기로 한바 있으나 지난 3년간 단 한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조례를 만든다면, 더구나 많은 사항을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두면 이 조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 민단체들은 좀더 진일보한 조례를 요구하고 있다. 그 핵심내용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권리, 집행부의 의무를 더욱 체계적이고 분명하게 담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예산학교 운영 ▴위원회와 시 간의 심의 조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구성 ▴조례운영을 위한 비용지원 등의 내용이다.

이렇듯 주민참여예산제는 매우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주민의견 및 시민단체와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숙고의 정책논의를 거쳐야  마땅하다.

 

 

3.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을 위해 대구시의회 및 대구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이 조례 상정 및 의결을 유보하라. 만약 대구시의회가 이를 의결할 경우 대구시장은 이를 거부하라.

하나, 대구시의회와 대구시장은 이 조례 제정을 위해 시민참여예산연구회를 소집하라. 아니면 시, 의회,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라.

하나, 대구시장과 시의회는 이 조례 제정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 의견 개진 할 수 있도록 공개적 토론회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마련하라.

 

2011년 7월 8일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DPI,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참여예산-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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