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방의원 영리행위 규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포괄적으로 제한해야

전국 17개 지역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10/15),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25일 입법예고한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규제를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의견서에서 ▲첫째, 자치단체로부터 교부금이나 보조금 등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 또는 협회(ex. 새마을운동중앙회 지역지부, 바르게살기운동 지역협의회, 장학회 등 )의 대표 또는 임원도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둘째, 겸직 신고 내용을 정해진 기간 안에 공개하도록 하며, ▲셋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모든 영리계약을 제한하고, ▲넷째, 상임위 관련 영리행위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영리행위를 제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참여자치연대는 지방의회의 윤리 개선을 위해서는 위의 개정안에 추가로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조례를 반드시 두도록하고, 지방자치법 70조의 제척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81014_영리행위규제_지방자치법안_의견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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