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섬유개발연구원 비리관련 지식경제부 조사요청

1. ‘섬유산업정책감시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6월 25일, 지식경제부에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역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 위반과 비리의혹에 대한 조사와 처분을 요청하였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가 조사, 처분을 요청한 사항은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의 1) 연구원 허위기재, 참여율 초과 등을 통한 인건비 부당청구, 2)보조금, 출연금 등 정부예산의 전용과 유용, 3)인건비의 타 용도 전용, 4)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 등이다.

2. 이러한 조사 및 처분 요청 사항은 2007년 7월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가 대구지검에 고발, 진정한 것으로 대구지검이 ‘혐의없슴’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대구고검이 항고를 기각한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식경제부에 조사, 처분을 요청한 이유는 검찰의 처분이 고발, 진정 사안에 대한 수사미진과 법률해석의 오류에서 비롯되었고 한국패션센터 전 이사장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유죄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 대구광역시․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섬유산업관련 단체 등 섬유산업정책 주체들은 여전히 개혁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덮고 넘어가는 것은 불법, 비리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주무 부서이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관련 전문기관을 산하에 두고 있는 지식경제부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다.

3.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관계자 등에 대한 고발, 진정 이후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염색기술연구소 등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지배구조 개선, 단일이사회 구성 및 기관통폐합 등의 개혁, 밀라노프로젝트의 파행, 실패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에 대한 인적쇄신, 섬유관련 기관, 단체 및 그 대표자 등이 과도하게 누리고 있는 특권, 특혜의 해소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변화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4. 이에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의 관련 규정 위반 및 비리의혹에 대한 조사 요청을 계기로, 검찰의 불구속처분 이후 잠정적으로 중단하였던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에 대한 운영과 사업을 분석하여 규정 위반과 비리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활동을 재개하려고 한다. 그리고 지식경제부가 한국섬유개발원의 관련 규정 위반 및 비리의혹 조사, 처분 요청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밝힌다.

2007. 6. 25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참여연대

 

(0625)섬개연_비리_지식경제부_조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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