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올바른 도시계획 및 주거권 실현 시민연대 발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인구 50만이상의 시는 의무적으로 법 시행후 3년이내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대구시는 2006년 6월 발표하였습니다.

■ 이 계획은 정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의 상위계획으로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대상과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정비기반시설ㆍ개발밀도ㆍ기준 등 정비사업의 기본원칙 및 정비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향후 대구 미래의 모습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 계획에 의하여 대구 전지역에 걸쳐 273곳이나 주택재개발ㆍ주택재건축ㆍ주거환경개선ㆍ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을 고시하였습니다. 2006년 6월 이전에 진행되고 있는 정비구역(55개소)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약 450만평으로 서울 동탄신도시의 약 2배 규모가 넘는 아파트를 대구에 짓겠다는 것이며 현재 사상 최대의 미분양사태(6월 현재 약1만세대)와 더불어 분양가 등락에 의한 주민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며, 특히 노인세대, 도시저소득층, 무주택서민 등의 사회적 약자의 피해는 비켜갈 수 없는 문제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 이는 주택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됨으로서 주택시장의 급격한 혼란이 가중 될  것이며,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이 대부분 토지나 건물 등과 같은 물리적인 특성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무분별한 개별적인 건축으로 인해 도시계획의 기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더군다나 최근 최고고도지구 폐지, 정비구역지정 동의율을 80%에서 67%로 낮추는 등 개발을 용이하도록 각종 행정규제를 풀어줄 계획으로 인해 혼란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주거연대’는 개발로 인한 주거취약계층, 도시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개발논리와 개발이익에 의해서 삶의 공간을 박탈당함은 대구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잘못된 도시계획에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러한 대구시의 잘못된 도시기본계획을 바로잡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거불안문제는 삶의 권리가 박탈되고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회의 근본적 불안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단순히 주거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경제, 사회, 생존권, 도시공동체의 파괴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이기에 이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제도적 모순에서 발생하는 주거빈곤의 문제와 양극화현상, 주거불안의 위협을 극복하고 땅과 주택이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삶의 자리로서 보장과 보호를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 연대운동의 활동목표는 주거권을 보장받는 것으로, 개발로 인해 세입자, 영세가옥주, 중소상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삶의 공간을 박탈당하는 문제에 있고 이를 지키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현재 살고 있는 삶의 터에서 타의에 의해 쫒겨나지 않을 정책마련과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대구도시정책상 주거권 실현과 시장과 공공부문에 의해 침해받지 않을 주거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장, 보호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도시주거연대발족기자회견보도자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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