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최저임금위반, 비정규차별 신고센터 개소식

민주노총, 참여연대 공동으로 최저임금위반, 비정규 차별 신고센터 운영키로
6월 19일(화) 오후 2시, 민주노총 대구본부서 개소식 진행

○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대구 참여연대는 6월 19일(화) 오후 2시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무실에서 최저임금 위반, 비정규 차별 신고센타 개소식을 열고 활동에 돌입키로 하였습니다.

○ 06년 8월 기준 최저임금(3.100원) 미달되는 노동자 수는 144만명(전체노동자의 9.4%)이며, 올해 1월 기준 최저임금(3,480원)에 미달되는 노동자 수는 213만명(13.9%)입니다. 이중에서 수습직과 감시단속직을 제외하더라도 약 전체노동자의 10%인 150만명이 불법적으로 최저임금조차 적용을 받지못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또한 06년 8월 기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차이는 116만원 대 226만원으로 51%의 차이가 나며 4대보험 적용률도 14~19%에 지나지 않는 등 비정규직 차별은 극심한 실정임. 이러한 가운데 오는 7월1일부터 비정규노동자 당사자가 신청하는 ‘비정규차별시정절차’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러한 현실과 조건 속에서 △저임금과 사회양극화 해소 △비정규 차별철폐 투쟁을 일상적으로 전개 △나아가 비정규악법을 폐기하고 재개정 시키기 위한 사회적 여론 형성을 위해 민주노총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신고센타 사업을 진행키로 한 것입니다.

<참고> 최저임금 위반, 비정규 차별 신고센타 구성 및 활동 계획

1. 구성
① 구성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노동상담소), 대구참여연대, 법률 지원단(민주노총 자문노무사 ‘참터’, 민주노총 자문변호사, 참여연대 자문 변호사 및 노무사)으로 구성(대표전화 : 민주노총, 참여연대 사무실)
② 구성 시기 : 6월 19일 현판식
③ 신고센타 운영주체 : 민주노총대구본부, 대구참여연대 공동운영

2. 활동계획

① 최저임금 위반 신고접수 및 상담, 노동부 고발 등 법적대응
– 최저임금 실태조사, 각종 홍보작업을 통해 신고접수, 법률지원단을 통한 법적 대응

② 비정규차별 신고접수 및 차별시정 구제신청 지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위) 구제신청에 법률지원활동
– 7월1일 비정규차별 구제신청 기자회견

③ 사회적 쟁점화를 위한 신문광고, 기자회견, 보도요청, 기고 등 대언론사업
– 최저임금 위반 집단 고발 기자회견 진행

④ 비정규미조직 조직화 사업과 연계
–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조직화사업 적극 전개

⑤ 홍보
– 신고센타 개소식 언론 보도 요청(6월 11일)
– 홍보스티커 5천개 제작, 부착 : 시내 주요 거리 및 공단 집중 부착
– 신문광고, 생활지 광고, 인터넷 배너 달기, 대시민 선전물(최저임금 선전전) 등

⑥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집단 고발 접수 기자회견
– 일시 : 미정(신고접수 현황 고려)
– 장소 : 노동청 앞
– 참석 : 민주노총, 참여연대, 법률지원단, 상담 노동자
– 내용 : 신고센타 활동 보고, 접수 사례 보고, 입장 발표 및 집단 고발 접수

⑦ 비정규차별 구제신청 기자회견
– 일시 : 7월1일 오전10시
– 장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앞
– 참석 : 민주노총, 참여연대, 법률지원단, 구제신청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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