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제공한 KT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분쟁조정신청

“제    목 :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제공한 KT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분쟁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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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1일 송모씨로부터 KT(한국통신)에 가입된 전화가 아무런 이유없이 온세통신으로 가입변경이 되었다는 제보를 받아 18일 고객의 개인정보를 사전에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한 KT를 상대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였다.

2. 대구참여연대는 신청서에서 ” KT와 체결한 전화가입계약을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전동의도 구하지 않고 온세통신에 제공하여 KT에 가입된 고객의 전화를 무단으로 온세통신으로 등록변경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처벌받아야 마땅하며, 제3자에게 정보가 제공되어 피해자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3. 아울러 정보통신의 활용이 늘어감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유출이 사회문제가 되는 상황이 속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를 예의주시하여 지켜볼 것이며, 이에 대한 정당한 법적조치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KT측에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민.형사상의 절차를 통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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