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신용카드피해자구제를 위한 공익소송

대구 참여연대 신용카드피해구제 공익변호사단은 9월 6일 오전9시 대구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은 미성년자에게 카드가 발급된 경우와 명의를 도용당해 피해를 입은 경우로 구분되며, 미성년자 카드발급 관련 소송은 설창환변호사, 명의도용 피해 관련 소송은 윤지광변호사가 맡게 되었다.

변호사단은 소장을 통해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스스로도 충분히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서 취소의 의사표시를 행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 카드회사가 가맹점에 이미 변제한 대금은 원고의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가 미성년자인 점에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을 뿐이며, 이러한 현존이익을 원고는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구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이 기업의 영리추구만을 위하여 법원칙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들의 횡포에 대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소송기자회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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