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상반기 자치단체장 판공비 낭비내역 발표자료

돈4지난 1일 발표한 2000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판공비 낭비내역 발표자료입니다.
평가한 결과를 해당 자치단체에 송부하여 소명을 받고,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지출건에 대하여는 반환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계획인데, 이글을 읽는 여러분 중 고발자로 참여할 분을 모집합니다. 참여연대 지방자치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세부낭비내역은 파일로 별첨합니다. 연락처: 427-9780, 강금수, 김광석

1. 경과

○ 정보공개청구일시
– 2000년 7월초 ‘판공비정보공개전국네트워크’와 함께 전국동시다발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내용
– 단체장 및 각 실·과에서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출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의 사본
– 품의서, 지출결의서, 현금지출내역부, 영수증, 견적서 및 기타 회계증빙서류)
○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
– 대구시 및 8개 구, 군과 경상북도
○ 정보공개성실도 조사 및 발표
– 정보공개실태 및 판공비 정보공개성실도 조사: 2000년 8월
– 조사결과 발표: 2000년 9월
○ 정보공개 및 자료 수수
– 대구시 및 각 구, 군은 8월초에서 9월초 사이에 청구한 대로 공개
– 경상북도는 당초 사본공개가 불가하고 열람공개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하였으나 추후 10월초에 사본공개

2.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한 행자부 지침에 의거

○ 현금을 지출한 경우 최종수령자의 집행내역확인서(사용일시, 장소, 목적, 대상, 지출내역)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낭비된 것으로 판단
– 그러나 집행내역확인서가 없더라도 직원 외의 외부단체나 도, 시, 구정업무 협조자에 대하여 격려금을 지급한 경우는 관계자료가 부족하여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 직원 및 공무원에 대하여 내역이 불투명한 격려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휴일근무자, 비상근무자, 선거업무공무원, 현장단속공무원, 청경과 기능직 및 환경미화원과 식당종사자 등에 대하여 지출한 경우는 제외하였음
– 언론종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급한 경우는 사용용도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 업무추진비로 현금을 지출할시 품의서의 지출내역이 부족하고 영수증도 첨부하지 않은 지출건에 대하여 낭비된 것으로 판단
– 영수증이 없어도 지출내역이 성실하게 작성된 경우, 지출내역이 불투명하여도 영수증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카드지출 및 계좌송금의 경우에도 지출내역이 불투명할 뿐더러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만 낭비된 것으로 판단
○ 간담회, 접대비의 경우 시장, 도지사는 1인당 3만원을 초과한 경우, 군수와 구청장은 2만원을 초과한 지출건의 초과액수를 낭비액수로 평가하였음

□ 국무총리지시 공직자준수사항에 의거

○ 직위를 이용한 경조사의 고지, 축·조의금 접수 금지
– 이 경우라도 지급대상과 내역이 다소 불분명하여도 경조사비 사용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 건당 3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건에 대하여만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 경조사·이임시 화환이나 화분을 주고 받는 행위에 대하여는 일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 퇴직·전근시에 전별금·촌지를 받는 행위는 가액이 과다를 불문하고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 가액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고 받는 행위 금지
– 직무와 관련된 선물은 가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금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언론사 기자에게 선물을 준 경우도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였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선물은 가액 5만원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 경우 5만원을 넘는 건의 초과액수를 낭비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3. 평가결과

□ 예산낭비 액수

○ 10자치단체 예산낭비 총건수와 액수: 753건/ 176,249,500원
○ 자치단체별 예산낭비 사용자수 및 지출건수와 액수
– 경북도 도, 부지사 및 실, 국, 과: 18명/ 263건/ 59,078,000원
– 대구시 시, 부시장 및 실, 국, 과: 9명/ 39건/ 29,620,000원
– 수성 구, 부구청장 및 국, 과: 4명/ 60건/ 13,070,000원
– 달서 구, 부구청장 및 국, 과: 8명/ 27건/ 3,100,000원
– 중구 구, 부구청장 및 국, 과: 7명/ 123건/ 23,655,800원
– 북구 구, 부구청장 및 국, 과: 6명/ 73건/ 11,900,000원
– 동구 구, 부구청장 및 국, 과: 6명/ 27건/ 5,201,500원
– 서구 구, 부구청장 및 국, 과: 4명/ 50건/ 8,953,600원
– 남구 구, 부구청장 및 국, 과: 7명/ 49건/ 7,164,800원
– 달서 군, 부군수 및 실, 과: 5명/ 42건/ 14,505,800원

□ 언론대상 지출 내역

○ 언론대상 지출 총건수와 액수: 627건/ 176,237,110원
○ 자치단체별 언론대상 지출건수와 액수
– 경상북도: 280건/ 77,053,000원
– 대구시: 120건/ 41,795,490원
– 수성구: 31건/ 6,607,900원
– 달서구: 30건/ 8,113,100원
– 중구청: 8건/ 3,239,720원
– 북구청: 43건/ 6,659,500원
– 남구청: 11건/ 3,628,500원
– 동구청: 27건/ 6,016,000원
– 서구청: 17건/ 5,389,700원
– 달성군: 60건/ 17,734,200원
○ 유형별 지출건수와 액수
– 경상북도
: 현금 21건 11,400,000원/선물 8건 4,222,500원/접대비 241건 61,430,500원
– 대구시
: 현금 3건 3,700,000원/ 선물 2건 2,003,000원/ 접대비 115건 36,092,490원
– 수성구
: 현금 1건 1,000,000원/ 접대비 21건 3,920,700원/ 운영비 9건 1,687,200원
– 달서구
: 접대비 30건 8,113,100원
– 중구청
: 접대비 8건 3,239,720원
– 북구청
: 현금 3건 1,300,000원/ 접대비 40건 5,359,500원
– 남구청
: 현금 2건 700,000원/ 접대비 9건 2,928,500원
– 동구청
: 현금 1건 50,000원/ 접대비 26건 5,969,000원
– 서구청
: 운영비 2건 1,100,000원/ 접대비 15건 4,289,700원
– 총계
: 현금 31건 18,150,000원/ 접대비 505건 131,343,210원/ 선물 10건 6,225,500/ 운영비 11건 2,787,200원

4. 향후 계획

○ 해당 자치단체에 사실확인 및 반환촉구 서한 발송: 2000. 11. 1
○ 답신 결과 검토: 11월 8일까지
○ 법정고발 등 시민행동 추진: 11월 10일경

판공비 낭비예산 사실확인 요청 및 반환촉구 공개서한

대구참여연대는 98년, 99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판공비 지출행태를 점검해 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판공비 분석·발표를 통해 예산집행내역의 부실, 예산편성지침의 미준수, 격려금의 과다지급, 기밀비 지출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당관청 스스로가 자정의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경과한 지금도 여전히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번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결정자들이 지역주민의 혈세를 안이하게 생각하고, 잘못된 관행과 구태를 되풀이 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라 할 것입니다. 시민단체에 의해 2년 동안 지적되어온 예산집행상의 문제조차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사회이 보다 강도높은 저항이 없는 한 자발적 개선의 뜻이 없다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에 의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다음과 같이 낭비된 예산에 대한 해명과 반환 등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번 판공비의 지출내역을 평가하면서 낭비된 예산을 적출하기 위해 최대한의 객관성을 부여하고자 사용하는 당사자의 입장과 사용당시의 정황 및 판공비 사용의 특수성을 매우 신중하게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평가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한 행자부 지침에 근거한 평가기준
현금을 지출한 경우 최종수령자의 집행내역확인서(사용일시, 장소, 목적, 대상, 지출내역)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그러나 집행내역확인서가 없더라도 직원 외의 외부단체나 도, 시, 구정업무 협조자에 대하여 격려금을 지급한 경우는 관계자료가 부족하여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 직원 및 공무원에 대하여 내역이 불투명한 격려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휴일근무자, 비상근무자, 선거업무공무원, 현장단속공무원, 청경과 기능직 및 환경미화원과 식당종사자 등에 대하여 지출한 경우는 제외하였음
– 언론종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급한 경우는 사용용도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업무추진비로 현금을 지출할시 품의서의 지출내역이 부족하고 영수증도 첨부하지 않은 지출건에 대하여 낭비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영수증이 없어도 지출내역이 성실하게 작성된 경우, 지출내역이 불투명하여도 영수증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카드지출 및 계좌송금의 경우에도 지출내역이 불투명할 뿐더러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만 낭비된 것으로 판단였습니다.
간담회, 접대비의 경우 시장, 도지사는 1인당 3만원을 초과한 경우, 군수와 구청장은 2만원을 초과한 지출건의 초과액수를 낭비액수로 평가하였습니다.

2. 국무총리지시 공직자준수사항에 의거
축·조의금의 경우 건당 3만원 이상 지출한 건에 대하여 그 초과액수를 낭비된 예산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이 경우라도 지급대상과 내역이 다소 불분명하여도 경조사비 사용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 건당 3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건에 대하여만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경조사·이임시 화환이나 화분을 구입하는데 지출한 예산 일체에 대하여 낭비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퇴직·전근시에 전별금·촌지를 받는 행위는 가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가액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구입하는 데 지출한 예산의 초과액수를 낭비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직무와 관련된 선물은 가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금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언론사 기자에게 선물을 준 경우도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였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선물은 가액 5만원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 경우 5만원을 넘는 건의 초과액수를 낭비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이러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각 자치단체가 낭비한 예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예산낭비 액수
10자치단체 예산낭비 총건수와 액수: 753건/ 176,249,500원
자치단체별 예산낭비 사용자수 및 지출건수와 액수
– 경북도 도, 부지사 및 실, 국, 과: 18명/ 263건/ 59,078,000원
– 대구시 시, 부시장 및 실, 국, 과: 9명/ 39건/ 29,620,000원
– 수성 구, 부구청장 및 국, 과: 4명/ 60건/ 13,070,000원
– 달서 구, 부구청장 및 국, 과: 8명/ 27건/ 3,100,000원
– 중구 구, 부구청장 및 국, 과: 7명/ 123건/ 23,655,800원
– 북구 구, 부구청장 및 국, 과: 6명/ 73건/ 11,900,000원
– 동구 구, 부구청장 및 국, 과: 6명/ 27건/ 5,201,500원
– 서구 구, 부구청장 및 국, 과: 4명/ 50건/ 8,953,600원
– 남구 구, 부구청장 및 국, 과: 7명/ 49건/ 7,164,800원
– 달서 군, 부군수 및 실, 과: 5명/ 42건/ 14,505,800원

한편 판공비 사용내역 중 많은 부분이 기자 등 언론인을 대상으로 지출된 것으로 밝혀진 바 그 지출횟수와 액수가 과다하고 특히 기자 등에 대해 현금을 지급한 경우는 그 용도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우리의 평가에 의도하지 않은 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고, 가능하다면 각 자치단체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2000. 11. 8.까지 우리의 평가에 대한 성실한 해명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을 경우 대구경북의 성실한 납세자들과 함께 고소·고발, 소송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행정적·도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힙니다.

2000. 11. 1

대구참여연대 지방자치센터 소장 소영진

 

판공비 낭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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