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구시 행정개혁 졸속 추진 비판, 대구시의회 ‘행정개혁특위’ 구성 촉구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1주일 사이에 2번이나 재입법예고, 이례적

  • 조직개편과 한시기구 설치, 업무조정 등 졸속 추진에 따른 문제
  • 공공기관, 위원회, 각종 기금 통폐합 등에서도 되풀이 되면 안돼
  • 대구시의회,‘대구시 행정개혁 특별위원회’구성하여 제대로 점검해야

 

오늘(9.5)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기구조례안)’이 재입법예고 됐다. 처음 조례가 입법예고 됐던 날짜는 8월 30일로, 9월 2일 재입법예고 된 후 오늘 추가로 한 번 더 재입법 예고된 것이다. 재입법예고가 간혹 있긴 하지만 1주일 사이에 2번이나 되풀이된 것은 이례적이다.

 

해당 조례안의 취지는 민선 8기 공공기관 구조개혁 일환의 사업소 통폐합에 따른 후속 조치, 시의회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의회 기능 강화, 긴급한 현안 수요 대응 등을 위한 기구 및 정원 조정이었다. 그러나 재입법예고가 되면서 민선 8기 주요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신설 및 신청사 건립에 관한 분장사무의 담당 부서 이동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시정의 정책방향 변화와 이에 따른 조직 및 업무 개편과 정원 조정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조례개정 입법예고를 1주일에 2번이나 재입법예고 한 것이 어떤 예상하지 못한 큰 변수가 생겨서가 아니라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 결과 불과 몇일 사이에 바꾸고 또 바꾸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졸속행정이 아닐 수 없다. 한시기구 설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 사항으로 시간이 걸린다는 점 예상된 일이고, 신청사 이전 담당부서 지정은 조금만 신중했으면 변경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기 때문이다.

 

조직개편과 통폐합 및 새로운 업무의 추가와 새로운 기구의 설치 과정에서 업무 조정 및 정원 조정, 인사 이동과 근로 조건의 변화 등 다양한 문제가 파생된다. 따라서 공무원 사회와 관계 기관 및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문제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이고 조급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입법예고 번복이 반복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를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과정 등에서 우려됐던 모습이 반복되고 있고, 이런 식이면 앞으로 있을 공공기관 통폐합 후속 과정, 기금 통폐합, 위원회 통폐합 등 중대한 과제들이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대구시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당사자 및 관계 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숙고하여 처리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구시의회의 역할이다. 대구시의회의 역할은 시장이 발의한 의안을 무난히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7월 회기에 이어 또다시 집행부의 거수기라는 오명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관련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 개정 당시 대구시의회에 ‘공공기관개혁특별위원회’ 설치하여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 바 있거니와 이참에 재차 촉구한다. 대구시의회는 공공기관 통폐합뿐만 아니라 홍준표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시정개혁 전반의 문제들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구시 행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이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실태조사, 입법대안 마련 등을 의회 주도로 추진해야 대구시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