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시의회는 4인 중대선거구 의결하라!

18일 대구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치신인과 다양한 정당이 진입하기 쉽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3·4인 중대선거구를 늘려서 선거구 획정 잠정안을 마련했다.

지난주 국회는 정치적 다양성 보장을 위해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를 결정하였으며, 공직선거법 26조 4항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제 공은 대구시의회에 넘어간다.

대구시의회는 매 지방선거마다 선거구획정위의 안을 무시하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2개로 분할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6항에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대구시의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4인 중대선거구를 의결할 것을 요구한다.

2022년 4월 20일

진보정당(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