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다당제 정치개혁 촉구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국회는 정치개혁 실천과 입법으로 응답하라!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다당제 정치개혁 촉구 위한 941개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개최

원탁회의 : 4. 4. (월) 오후 1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기자회견 : 4. 4. (월)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

오늘(4/4), 94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다당제 정치개혁 촉구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국회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어겨 꾸준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미 선거일 6개월 전 선거구 획정이라는 법정시한을 넘긴지 오래이지만 3월 임시회에서조차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 과제들의 입법은 불투명합니다. 어제(4/3),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논의를 더 이어나가겠다고만 밝힌 상황입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선거제 개혁과 정치개혁 요구가 다시금 높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국회는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 입법 처리에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전국 각 지역과 부문 시민사회단체들은 오후 1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원탁회의>를 개최해 국회가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조속히 합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원탁회의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및 2인 선거구 분할 금지,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등 지방의회 비례의원 확대, △지방의회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할당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4가지를 지방선거 제도 개혁 과제로 제시하며 국회의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5월 29일 국회 정개특위 활동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으로 국회는 관련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큰 만큼 국회 정개특위를 연장하거나 하반기 국회에서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의 셀프개혁에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진척이 없는 것이 지난 총선, 지선 등에서 거듭 확인되고 있는 만큼 국회의장 산하 범국민(시민) 논의기구를 구성해 정치개혁 논의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국회 본청 앞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다당제 정치개혁 촉구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요구사항을 밝히고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국회 정개특위 간사),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해당 기자회견에 참석해 시민사회의 요구를 경청하며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기자회견은 김준우 민변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의 사회를 시작으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원탁회의 결의 내용을 보고하고,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의 인사말과 전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끝으로 기자회견문 낭독 후 기자회견은 마무리되었습니다. ]\

원탁회의 참여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 요구안

1. 지방선거 관련 정치개혁 

1)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및 2인 선거구 분할 금지

  • 제안이유

현재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보다 더 심각한 불비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는 기초의회 선거구제는 지방의회의 자의적인 선거구 쪼개기로 2인 선거구에서 거대정당의 독점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2인 선거구 분할을 금지하고 3인 이상 실질적인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제안합니다. 

2) 지방의회 비례의원 확대

  • 제안이유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경우 대부분 전체 의석수의 10% 수준에서 비례대표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300명 중 47명(15% 이상)을 비례대표로 두는 국회와 비교해도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은 너무 낮습니다. 

광역·기초의회 선거제도의 핵심적인 개선 방향은 ‘비례성 확대’와 ‘표의 등가성’이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와 분권의 측면에서, 기초의회 선거제도는 하나의 제도를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지역별로 여건에 맞게 제도를 선택하여 설계하고 다양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광역의회 선거에서 정당 득표만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은 2대 1 비율로 하여 비례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 기초의회 선거는 단기적으로는 3인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제안하지만, △전면 비례대표제로 개정하는 방안(이 경우 다양한 지역정당의 출현이 가능해야 함), △득표만큼 의석을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3인 이상 중선거구제를 시행하는 한편, 지역구와 비례 의석 2대 1로 하는 방안 등 비례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다양한 방안들 가운데 지역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지방의회 지역구 공천 여성할당제 의무화

  • 제안이유

지방의회는 국회에 비해 여성의원의 비율이 더 높아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당선자의 28.3% 정도가 여성의원입니다(광역의회의 경우 19.4%, 기초의회의 경우 30.8%).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순차적으로 여성할당 의무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여성 대표성이 확대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2018년 지방의회 여성의원 당선자 1,060명 가운데 지역구 여성의원 비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광역의회 선거의 경우 지역구 당선자 737명 중 여성은 98명에 불과하며, 기초의회 선거의 경우에 지역구 당선자 2,541명 중에 여성 당선자는 526명입니다. 단체장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은 17명이 모두 남성이며,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226명 중에 여성 단체장은 8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47조 제3항에서 지역구 추천의 경우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노력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노력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꿔 지방의회 역시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할당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제안이유

우리는 대통령 및 단체장 선거제도에서 후보자 가운데 득표수에서 1위를 한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되는 상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국민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대통령과 단체장을 출현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상대다수대표제로 인해 적지 않은 선거에서 정책경쟁보다는 선거공학적인 ‘단일화’ 이슈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987년 대선 이후 단일화 의제는 끊임없이 비생산적인 방식으로 재현되어 왔습니다. 

➔ 대선에도 결선투표제가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부터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2. 국회 정개특위 연장 또는 하반기 국회에서 정개특위 재구성

현재 활동 중인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김태년(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간사 조해진 의원)는 5월 29일까지 활동기한이 만료됩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임박한 만큼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면 활동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확인된 것처럼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는 정치개혁 관련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 현재의 국회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거나, 후반기 국회 구성 과정에서 정개특위를 새롭게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3. 국회의장 산하에 정치개혁 범국민(시민) 논의기구 설치해 정치개혁 추진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바탕으로 지난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진행했지만 거대양당은 연동형비례제를 왜곡시킨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고, 위성정당까지 창당해 입법 취지를 훼손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두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국회가 선거구제 논의를 매듭짓지 못해 출마 예정자들은 자신의 선거구를 모르고 유권자는 후보를 알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게임의 룰을 선수들끼리만 정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정치개혁을 당사자인 국회에만 맡겨뒀을때 제대로 된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만큼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범국민적으로 선거제 개혁 방안을 논의해 마련하고, 국회가 이를 존중해 입법화하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에 국회의장 산하에 범국민(시민) 정치개혁 논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기구는 유권자의 의사(표심)가 왜곡되지 않고 정치에 반영되고,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선거제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한 범국민적 논의 및 합의 과정, 여론 수렴 절차 등을 설계하여 추진하고, 최종 합의한 개혁 방안을 국회가 입법화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정치개혁의 선언과 원칙을 넘어, 실천과 입법으로 응답하라 

작년 11월 국회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정치개혁이 주요한 의제가 되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정치개혁’이라는 수사만 넘쳐날 뿐, 실질적 실천적 개혁입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의회 선거의 선거구 획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다. 

현재 국회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다가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얼굴을 닮은 선거제도를 만드는 일이다. 우리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선거에서 극심한 불비례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방자치가 시민들로부터 충분히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기초의회를 3인 이상 중대선거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지방선거의 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 너무나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 기초의회는 2인 선거구가 중심이 되어 기계적 양당제로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구 자유한국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90%가 넘는 기초의회 의석을 차지했었다. 2018년 당시 원내정당은 6개가 있었으며, 각 정당의 평균적인 지지율에 비추어 보았을 때, 두 거대정당이 지지율을 초과하는 의석을 가져갔다는 것은 명백하다.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기초의회 비례성 개선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확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광역의회의 경우는 불비례성이 더욱 심각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79%의 의석을 차지했었고, 상당수 광역의회에서는 대부분의 의석을 독식했다. 이는 소선거구제와 극도로 낮은 비례대표 비율이 뒤섞여 만든 비극이었다. 시민의 정치적 성향을 반영하기보다 왜곡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광역의회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은 이뤄지기 힘들다. 국회는 기초의회 뿐 아니라 광역의회에서도 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입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적어도 비례대표 비율의 획기적 확대 등을 통한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단체장 선거의 경우도 개혁의 대상이다. 우리 사회는 선출직 공무원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론이 오랫동안 형성되어왔으나, 그 논의는 늘 국회의 문턱에서 가로막혔다. 우리는 각 정당이 당리당략에 따른 접근을 그만두고, 시민의 민의를 반영하겠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입법논의에 하루바삐 나서길 촉구한다. 

현재 정치개혁의 논의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가장 큰 책임은 새로운 여당 ‘국민의 힘’에게 있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중대선거구 확대를 천명한 바가 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다당제 정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늘 강조해왔었다. 그런데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지방의회의 정치개혁에 관하여 어떠한 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논의를 공전시키고 있다. 정치개혁에 관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의 소신이 선거용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힘은 즉시 정치개혁 입법논의에 진지한 자세로 나서야할 것이다. 

지체된 정치개혁의 책임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자유롭지 못하다. 비록 신임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정치개혁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기초의회 3인 선거구 확대 수준으로만 인식이 머물러 있음을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이 실제로 광역의회에서 이뤄지며,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많은 광역의회에서는 입법 없이도 중대선거구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광주광역시의 경우 총 의원정수 20명 중 더불어민주당 19명이고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의힘과의 협의 없이도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라 할 것이다. 정치개혁 논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선언보다 실천을 보여줄 때라는 말이다. 

우리는 이번 정치개혁 논의가 지방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초유의 위성정당 창당 사태와 함께 구성된 21대 총선이 2024년에도 반복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행 정개특위는 5월 29일까지 활동기한으로 삼고 있지만, 결국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시 총체적인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재개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지방선거 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까지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실천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 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개선, 성평등 민주주의, 청소년 참정권 확대,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역정당 확대, 투표시간 확대, 장애인 참정권 보장 등 주요한 정치개혁 과제를 위해 지속적인 공동행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회와 새로운 정부 역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를 국회와 정치권에서 독점하지 않고 전국민적인 공론화과정을 거치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더 이상 국회와 거대 양당이 정치개혁의 원론적 필요성을 되뇌이지 말고, 기존 정치권의 불합리한 기득권을 내려놓으며, 실천적 개혁입법으로 화답하여 시민의 정치혐오를 지워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