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주민참여예산조례안 문제있다.

– 대구시, 시의회의 주민참여예산제조례 제정 과정과 내용, 문제있다.
– 선진적 조례위해 이번 임시회 의결 유보, 입법보완 과정 거쳐야

시청2

 

지난 3.20부터 개최되고 있는 제232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의 여러 의안 중에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안’이 올라와 있고, 3.24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4.2 본회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그간 대구시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해 왔으므로 이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것을 환영해야 마땅함에도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유감스럽다.

 

먼저, 이 조례 제정과정의 패쇄성에 문제가 있다. 우리는 대구시의 조례제정 과정 자체가 시민들의 의견수렴 및 시민사회와의 협의 등 개방적 과정을 통해, 최선의 조례가 제정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으나 이 과정이 생략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지난 3월초 대구시는 주민참여예산제 민관협의회를 구성한다며 협의회 참여를 제안해 왔고, 이 협의회의 역할에는 조례의 제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협의회가 공식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안이 벌써 대구시의원 발의로 상정되어 버렸다. 다시말해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나 협의 과정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2) 대구시로서는 이 조례가 권영진시장의 시정혁신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므로 의원 발의로, 의회의 협조를 얻어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조례의 제정과정에서 정말 염두에 두어야 할 주체는 시민, 시민사회임에도 이들의 참여를 차단한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우를 범한 것이다. 대구시의회의 입장에서 봐도 이 조례에 관한 주민,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는 과정을 거쳐, 공론을 모아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생략한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 조례안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과 운영, 민관협의회나 연구회 규정 미비 등에 문제가 있어 부실한 제도 운영이 될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안 100명 중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 시장 및 시의회 추천직 위원, 공개모집 위원 등의 구성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소수자의 참여 보장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점

2) 참여예산위원회의 최종의사를 확정하는 총회를 의무화하지 않고 임의조항으로 두고 있는 점, 운영위원회를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하는 점, 위원회에 지역회의를 두지 않고 있어 구·군의 참여예산제 운영과 합리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점

3) 제도 운영에 필요한 지원협의회나 참여예산연구회 등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외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입법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촉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민주주의, 납세자의 재정주권을 확대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제도를 만들 때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미비점이 많은 안을 성급히 만드는 것보다 얼마간 시간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입법 보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결을 유보하고 공론을 더 모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3월 23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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