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시장, 후보들 서민경제 보호규제 폐지 반대입장 밝히라

공정위의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조례 등 폐지 움직임을 규탄한다.

시청2

대구시와 후보들은 중소기업, 영세상인 등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반드시 지킬 것을 약속하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광역단체 228건, 기초단체 1,906건 등 총 2,134건의 자치법규를 규제개선 대상으로 발표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중소 유통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 신규점포 입점제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농민 보호를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 등의 대구시 조례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 공정위 위원장이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지자체 조례는 공정위의 규제 개선 권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고, 아직 공정위의 분명한 입장이 지자체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정부정책의 흐름이 이렇게 잡혀가고 있다면 지자체로써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매우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의 중소기업, 영세상인 등 ‘을’을 보호하고, 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재삼 강조하며, 대구시장과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먼저, 대구시는 공정위의 요구를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된다. 공정위가 어떤 입장을 시달하든 지역의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상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선제적으로 밝히고 지역주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이 점에서 그동안 대구시가 정부정책을 부문별하게 수용하거나 때로 앞장서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구시가 과연 제대로 대응할 것인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 만큼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6.4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지역주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공직후보로 나섰다면 이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고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아무런 입장이 없거나, 애매한 태도로 어물쩡 넘어갔다가 당선 후에는 정부 정책에 편승하여 주민복지에 역행하는 처신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시장후보들을 비롯한 모든 후보들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과 의지를 분명히 밝히라.

2014년 4월 10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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