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참여예산제 시행규칙 조속 제정 촉구

참여예산제 시행규칙 조속 제정 촉구

대구시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개최(4.3)에 부쳐
– 대구시, 의회 주민참여예산조례 시행규칙 제정, 언제까지 늦출 것인가.
– 시행규칙안 작성을 위한 시, 의회, 시민사회 간 협의를 제안한다.

 지난 2011년 7월 대구시의회는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일방적으로 의결하였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조례의 제정 과정에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와 조례의 내용이 형식적이라 실질적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예산학교 운영 ▴위원회와 시 간의 심의 조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구성 ▴조례운영을 위한 비용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대구시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조례의결을 강행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구체화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대구시와 의회는 시행규칙도 만들지 않고 2012년 주민참여예산 과정을 형식적으로 운영했으며, 1년 8개월여 지난 지금까지도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올해의 주민참여예산과정 역시 형식적으로 운영될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구시와 의회는 지금이라도 참여예산제 시행규칙 제정에 나서야 한다. 대구시와 의회는 내일(4.3) 개최되는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특히 조례의 집행을 책임지는 대구시가 이 의제를 협의회의 주요 안건으로 제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201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을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진행하려면 논의가 보다 속도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 바 협의회를 더 자주 개최하든지, 여의치 않다면 시, 의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별도의 시행규칙안 작성 단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대구시와 의회는 어떤 식으로든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시, 의회, 시민사회 간의 협의를 조속히 시작할 것을 재차 제안, 촉구한다.

 

2013년 4월 2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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