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구청 청소대행용역에 대한 대구시 감사결과를 환영한다

청소

대구시는 2012년에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일반노동조합이 북구 시민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기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를 밝혔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일반노동조합은 작년 10월 북구청이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용역’과 관련하여 ‘계약내용 불이행, 정부지침 불이행, 근로기준법 위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주민감사청구를 대구시에 요청하였다. 그동안 북구청의 자체적 노력에 기대어 왔으나 아무런 해결책도 내어놓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주민감사청구를 통해서 대구시가 감사에 나선 것이다.

대 구시의 감사결과, 북구청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통 지침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따르지 않았고, 계약과정에서 지방계약법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대구시의 감사과정에서 북구청이 이러한 사실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무고용인원 위반 등의 사안에 대해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회피한점. 법률과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신들의 지도․감독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북구청과 대행업체가 과업내용서와 산출내역서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북구청은 생활폐기물과 관련된 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사실이 주민감사청구를 통한 대구시 감사로 밝혀졌다.

대 구시의 이번 감사결과는 북구청 뿐만 아니라 대구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이다. 대구시는 이번 감사결과를 모범삼아 산하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과 자치단체의 용역 및 도급관계에 있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대구시의 감사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공공성과 투명화, 공공기관의 노사관계의 민주적인 발전을 위해서 감시의 눈을 계속해서 보낼 것임을 밝힌다.

2013년 1월 16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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