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대구시의회는 3월 임시회에 의무급식 주민청구조례를 상정해야 한다.

시청1

– 2월말 의무급식 주민청구조례 대구시의회로 부의예정

– 대구시의회는 총선 앞두고 줄서기 구태로 조례안 3월 상정을 미뤄서는 안되며, 집행부의 정책 거수기로 전락되어서도 안된다.

주 민청구조례인 의무급식 조례 절차를 두고 늦장처리, 시간끌기로 비난을 받아 온 대구시가 청구인명부 접수 81일이 되는 2월2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수리했다. 대구시는 2월말까지 대구시의 의견을 첨부해 대구시의회에 부의할 예정이다.

대구시의 약속대로 2월말에 대구시의회에 조례안이 넘어가면 대구시의회는 3월13일부터 개최되는 204회 임시회부터 주민청구조례인 의무급식 조례를 다룰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특정정당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대구시의회 구조상, 총선을 앞두고 3월 임시회부터 조례안을 심의할 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따라서 대구시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이달 말까지 의무급식 주민청구조례를 대구시의회에 넘기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대구시의회는 3월 임시회부터 조례를 다룰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할 것을 촉구한다.

보편적 의무급식 요구는 이제 시민의 귄리다. 다른 지역은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유치원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대구는 여전히 차별적 선별급식만을 고집하면서 의무급식 불모지 지역으로 남아 있다. 차별급식을 하라고 대구시민들이 교육세를 납부한 것이 아니다. 또한 다른 지역은 행정부나 의회, 교육청이 나서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정책의지로 의무급식을 확대실시하고 있건만, 대구만 유독 어렵게 시민들이 직접 나서 서명운동을 펼치면서 주민청구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참의미를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대구운동본부가 마련한 조례안에는 차별없는 평등급식 실현과 급식의 질을 높이도록 되어 있다.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하는 차별급식으로는 급식의 질을 더 이상 높일 수 없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 조례안에는 대구시장이 매년 친환경의무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식 지원계획을 세우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며, 예산의 30% 이상을 부담하여, 2012년 초등학교, 2013년에는 중학교로 의무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구시의회는 조례안이 시의회에 부의되면 검토를 거쳐 상정시기를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3만여명의 대구시민이 청구한 조례를 즉각적으로 심의하지 않고 총선 등의 정치일정 등으로 인해 미루는 것은 총선 앞두고 줄서기하는 구태를 여전히 보여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대구시의회의 기능을 의회 스스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정정당의 입장을 떠나, 총선 후보에 줄서기 하기 보다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의원 스스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자각할 때만 가능하다.

대구시의회가 스스로 주민대표기관이라 하면서 오히려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다면, 시민의 저항을 불러 올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대구시 집행부의 정책 거수기로 전락되어서도 안된다.

3월 임시회에서 의무급식 주민청구조례를 상정할 것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한다.

 

2012년 2월 23일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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