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시(구․군)는 지역대형마트에 대한 분명한 통계조사와 조례개정을 시급히 추진하고, 대형마트측은 헌법소원 취하하라.

롯데마트

대구시(구․군)는 지역대형마트에 대한 분명한 통계조사와 조례개정을 시급히 추진하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과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시간 헌법소원 즉각 취하하라.

  지난 7일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기업형수퍼마켓) 등의 의무휴업일제와 업무시간제한과 관련된 조례개정을 통과시킨데 이어, 지난 13일 대구 ․ 경북도 8개 구 ․ 군 담당자 회의를 거쳐 조례개정 추진에 이견이 없으며, 특히 모든 마트의 일요일 2차례 휴일을 통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연달아 지역 언론에 실리면서 이번 조례개정에 대해 대구시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 후 경북은 20일 관내 22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조례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신속한 조례제정을 권고했으며, 오는 22일 ‘시·군담당과장회의’를 개최하여 거듭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대구시의 경우 일주일이 지난 현재 별다른 추진 사항 없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에 대구시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자치단체장의 소관이니 강제하거나 상관할 입장이 아니며, 구 ․ 군의 담당자들은 곧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지만 구제적인 일정은 잡혀있지 않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금)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하여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헌법소원’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고 반격에 나서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핑계로 눈치 보며 조례개정을 미루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오른 대구시의 대형마트는 19곳 – 이마트 8곳, 홈플러스 9곳, 코스트코홀세일 1곳, 동아백화점 강북점 1곳 -, 준대규모점포는 34곳 – 중구 1곳, 동구 4곳, 서구 2곳, 수성구 5곳, 달서구 17곳, 달성군 5곳 – (매일신문 14일 보도 자료, 대구시 경제정책과 통계 자료) 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영업형태로 보아 대형마트가 분명한 [롯데마트 85호점인 대구율하점]이 누락되어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롯데쇼핑프라자’는 유통업체 분류상 쇼핑센터로 등록되어 있어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할 뿐이다.

  [롯데마트 85호점인 대규율하점]의 경우 2009년 5월 건축허가와 사인물(간판) 사용허가 과정에서 지역민을 포함한 동구청과 마찰이 일자, 부지추가매입으로 주무관청을 동구청에서대구시로 바꿔 허가를 받아내 공사에 착수했고, 지역 상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롯데마트’가 아닌 ‘롯데쇼핑프라자’로 간판을 변경하여 영업허가를 내어 개점하였다. 이후 롯데마트 측에서는 롯데마트 대구 제1호점, 전국 체인 85호점이라며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롯데마트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등 대형마트임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바, 현 규제대상에서 제외 한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구청 관계자와 롯데마트 대구율하점 담당자는 등록 분류상 쇼핑센터로 되어있지만 영어형태나 규모, 지역민의 인식 등으로 보아 대형마트가 분명하기에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따르겠다는 답변을 하였지만, 이번 헌법 소원의 경우처럼 언제 지역의 상생을 가로막는 행위를 할 지 알 수 없다.

이번 18대 국회에서의 유통법 개정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 권한을 국가에 일임하고 있는 헌법 제119조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이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유업일을 지정함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그 개정 이유에 분명히 하고 있는 바, 명확한 법 취지를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각 구 ․ 군을 독려해주길 바라며, 각 구 ․ 군은 대구시 자영업의 비율이 55%가 넘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상인들의 고통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가족 또는 이웃의 고통이며, 이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이 지역민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분명히 알고 적극적으로 조례개정 노력에 나서길 바란다.

  또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금까지 대형마트들을 통해 거두어 들였던 이익이 지역민과 중소상인들과 노동자들의 희생에서 나온 만큼, 법 시행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과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와 대구시 각 구 ․ 군은 헌법소원의 뒤에 숨어 조례개정을 미루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12년 2월 21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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