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참여예산조례 의결 규탄, 개정을 촉구한다.

참여예산제 시행규칙 조속 제정 촉구

대구시의회의 참여예산조례 의결을 규탄한다!
대구시장은 주민참여예산조례 개정에 나서라!

 

시 민사회단체의 의결유보 촉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7.18 대구시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이하 참여예산조례)’ 의결을 강행하였다. 조례의 내용과 절차 모두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므로 충분히 논의하여 보다 좋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강행한 대구시의회의 독단적 행위를 규탄한다.

 

다 시한번 지적하지만 이번 참여예산조례 의결은 그 내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전혀 없이 추진된 것으로 시민사회의 주장은 안중에도 없는 대구시의회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조례의 내용 또한 추상적이고 임의적이며 최소한의 형식만 담고 있는 것으로써 주민참여의 권리와 집행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개정하면 되고, 시행규칙을 잘 만들면 된다는 편의적 발상을 수정하지 않은 채 의결한 대구시의회에 이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그러나 조례가 가결 되었다해도 개정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으며 이는 대구시의회와 대구시장이 앞으로 어떤 의지와 태도를 갖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김범일 대구시장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 조례가 부실하면 개정해야 할 역할, 시행규칙을 신속, 성실하게 만들고 시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 것이다.

 

이에 김범일시장과 대구시의회에 촉구한다.

 

김 범일시장은 부실한 조례의 개정 및 유효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시행규칙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김시장은 시의회가 형식적 조례를 만드는 과정을 방조해 왔다. 오히려 그리함으로써 의회의 그늘 아래서 집행부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이런 태도는 버려야 한다. 어차피 만들어질 조례, 시행규칙이라면 좀더 적극적이고 민주적으로, 주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진일보한 제도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대 구시의회 역시 이번 조례의결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조례개정 논의를 열린 자세로 수용해야 마땅하다. 의회 발의로 조례하나 만들었다는 데 안주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조례를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면밀하게 작성함으로써 시 집행부가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제대로 감독해야 할 것이다.

 

2011년 7월 19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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