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시의회 행자위, 참여예산조례 의결 반대한다

대구시의회 행자위, 주민참여예산조례 의결을 유보하고, 시민사회와 정책협의에 나서라!

1. 지난 8일부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의회가 시민들 아무도 모르게, 주민참여도 없는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하여 이 조례 제정을 유보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윤원의원과 대구시의회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오늘(14일) 열리는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심의, 의결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2. 대구시의회와 이의원의 이러한 태도는 민의를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의 처신이 아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시의회 내부에서도 이 조례의 절차와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의원 본인도 개정, 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이 조례를 굳이 이번 회기에서 의결하려 하는가?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는 조례를 왜 억지로 강행하려고 하는가? 이의원과 대구시의회는 이 점에 대해 대구시민이 납득하도록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대구시의회는 자신이 대변하고자 하는 시민사회와의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적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야 할 대구시의회가 오히려 갈등을 초래하는 이러한 처신을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3. 지금 6대에 접어든 대구시의회와 이윤원의원은 지난 시기 대구시의회 잘못된 행태, 특정당이 독점적으로 지배해 온 오만하고 보수적인 행태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의원과 대구시의회는 매우 왜곡된 자존심과 보신적 협력주의(?)에 빠져있다.

이 의원은 ‘조례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다음에 개정하면 되고, 개정의사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번 제정된 조례의 개정이 될지도 의문이고, 되더라도 그에 따르는 행정적,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다는 경험적 진리가 있다. 이왕 조례를 만들바에 처음부터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안을 만들자는 주장은 상식이 아닌가. 그럼에도 이의원이 굳이 이번 회기에 이를 제정하려는 데는 ‘시민사회가 지적한다고 해서 이를 유보하면 의원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된다’는 오도된 자존심에 젖어 있거나, ‘조례한건 하고보자’는 실적주의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시의회의 다른 의원들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개별의원이 하는 일이 그대로 구현된다면 이는 곧 시의회 전체가 동의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것이다. 그런데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는 의회 내부에서 토론,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구시의원들 그 누구도 같은 당의 동료의원이 하는 일에 대해 토를 달지 않는 침묵의 카르텔에 갇혀 있으며, 이는 곧 보신주의에 다름아니다. 이렇게 결국 대구시의회는 식물의회가 되어가는 것이다.

 

4. 다시한번 촉구하건대 대구시의회는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을 유보하고, 시민사회와 정책협의에 나서라. 이 조례의 제정을 둘러싼 대구시의회의 처신은 앞으로 대구시의회가 시민사회와 소통할 의지가 있는지, 의회 내부에서 상호토론과 견제가 작동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대구시의회가 이를 망각하고 조례의결을 강행한다면 시민사회의 지탄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며, 대구시민은 시의회를 더욱 외면할 것이다. 결국 시의원들은 자신들만의 침묵의 카르텔에 갇혀 자위하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될 것이다.

2011년 7월 14일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DPI/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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