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구시의회 입법절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시청3

의원 입법과정에의 주민참여 문제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회신을 환영한다.

더불어 조속한 논의와 진일보한 제도화를 촉구한다.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가 주민생활의 이해관계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언제 어떠한 내용의 자치법규가 만들어지는지 알기 쉽지 않다. 입법예고와 공청회, 토론회 등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단체장의 경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있어 최소한의 정보접근과 의견제시 기회는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의원들이 입법발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굳이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원의 입법과정은 단체장에 비해 매우 간단하고 편의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주민공청회·토론회 등 주민의견 수렴의 과정들을 생략하는 경우 또한 많다. 심한 경우에는 회기 시작 하루이틀 전에 나온 안건이 상임위원회를 통해 결정되기도 한다. 대구시와 같이 하나의 정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경우 조례안 동의서명을 받거나 동료의원이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문제를 제기 한 집행부 제출의 조례들이 의원발의로 둔갑해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 심의의 기간에 형식적인 심의와 원안대로 의결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6월 7일 대구시의회에 시의원 입법발의 시 입법예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의원들의 입법과정에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둠으로써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좀 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대구광역시 의회 사무처에서는 ‘의회대표성이나 관련법령의 취지를 감안할 때 의원 입법발의에 대한 입법예고가 불필요하나, 입법예고제의 부재로 인한 편파적 조례제정이나 단체장이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 의원이 대신 발의하게 하는 등의 현 입법예고제의 편법적 운용으로 오히려 입법예고가 회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차후 대구시의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왔다.

 

우리는 대구시의회 이러한 입장을 환영하며 빠른 시일 내에 논의되고, 보다 진일보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주민들이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주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항, 시민혈세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항 또는 공정성을 잃고 특정계층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사항 등 주민생활과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들을 입법할 때는 ‘시민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의무화하고 반드시 입법예고를 거치도록 하여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

이점에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충북도의회가 새로운 조례를 만들 때 단체장 발의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입법예고를 하고 공청회를 의무화 한 것이다.

 

대구시의회는 이런 점 등을 감안하여 의원입법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와 주민참여 보장하기 위한 진일보한 제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의제를 놓고 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공동의 지혜를 모아 관련 제도를 성안해 나가는 진취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6월 30일

대구참여연대 시민사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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