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시 각 구․군은 SSM 조례 제정 내용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대구시 00구․군 유통법 개정이후 SSM 조례 제정안

대구시 각 구․군은 SSM 조례 제정 내용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지 난해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이 여야합의를 거쳐 개정된 바 있다. 이 법의 취지는 기업형슈퍼마켓(이하 SSM)이라 불리는 (준)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상인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지역 유통산업 발전에 그 목적이 있다. SSM의 입점제한과 규제가 목표가 아니라 서로가 상생을 위해 협력하고 공공기관은 이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이 법의 주요 골자이다.

유 통법과 상생법의 개정으로 각 구․군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대구시 8개 구․군의 경우 현재 중구가 의회에서 조례가 가결되었고, 동구 등 6개 구․군이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서구는 준비중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구지역의 입법예고된 조례안이 지식경제부의 표준조례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 많아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2장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등)에서 지식경제부 표준조례안은 구청장 혹은 군수가 유통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당위규정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달서구를 비롯한 일부 구에서는 이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규정하는 등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기관의 의무를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또 한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에서 대규모점모 및 도소매 점포의 현황, 사업체 특성에 관한 사항이 남구를 비롯한 4개구에서 누락되어 있으며,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서도 표준조례안에는 협의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위의 4개구에서는 필요시 개최한다고 하고 심지어 달서구와 수성구, 동구에서는 위 협의회의 기능을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고 하여 협의회 구성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 상생협력협의회의 업무에서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상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고 공동조사연구 실시가 누락된 것과는 반대로 제15조 2항의 SSM 개설사업이 가능한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은 대구지역 모든 구․군에서 동일한 문구를 차용하고 있는 등 여러 부분에서 중소상인과 대형유통업자간의 상생을 위한 노력보다 오히려 행정기관의 노력을 최소화하고 SSM의 전통시장 500M내 입점등록제마저 완화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작 년 한해만 해도 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인해 기존의 지역 상가 매출액이 30-50%이상 줄어들어 폐점하는 등 중소상인이 몰락하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대구지역은 6대 대도시중 가장 많은 자영업 인구가 등록되어 있는 곳으로 특히나 가정 경제의 전부인 중소상인의 몰락은 서민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이렇듯 대구시가 책임지고 정책마련에 노력해야 할 사안임에도 무슨 이유로 소극적으로 입법을 검토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대 구참여연대는 지식경제부의 표준조례안이 중소상인과 SSM의 상생협력을 위한 충분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표준조례안 만이라도 준용하기를 바라는 것은 중소상인의 보호와 상생협력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 울러 중소상인을 위한 울산, 인천, 부산, 광주광역시의 노력과 대구시의 노력이 무엇이 다른지 대구시는 검토하기를 바란다. 설명절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보다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의 목숨을 건 노력에 대구시가 귀기울이는 것이 지금 대구시가 할 일이다.

 

2011년 2월 7일

대구참여연대 시민사업센터

조례비교 분석(종합)

별첨 조례개요 및 개선방안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