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도시공사의 택지조성 및 아파트 건설원가 서면공개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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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공사의 택지조성 및 아파트 건설원가 서면공개 결정을 환영한다

지 난 12월 27일 대구참여연대가 대구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열람처분 취소심판 청구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다. 당시 피청구인인 대구도시공사 측 대리인은 청구인인 대구참여연대가 요구한 택지 및 아파트 조성 건설원가의 사본공개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자료를 열람한 후 필요로 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 사본공개하겠다고 구두 진술하였으며 대구참여연대도 이에 합의하여 조만간 이를 실행에 옮기겠다고 한다.

이 와같은 대구도시공사의 결정에 대구참여연대는 크게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대구도시공사의 정보공개결정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실히 실현하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원가의 공개를 꺼리고, 심지어 대법원 판례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 시간을 벌고자 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대 구도시공사는 주택건설을 통한 대구시민의 주거안정과 택지개발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대구시에서 출자한 투자기관으로 지방개발공사로서는 최초로 1988년에 설립되었다. 민간아파트의 시장수요에 따른 공급정책과는 별개로 대구도시공사는 지방공사로서 서민을 위한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건설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다소 무리한 택지개발사업과 아파트 미분양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대구시민을 위한 지역지방공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대 구참여연대는 이번에 공개되는 건설원가 자료분석을 통해 아파트 건설의 적정한 가격과 건설상의 문제에 대해 연구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주요 민원대상인 토지 매입의 기준과 대안마련에 대해서도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활동은 도시개발로 인한 원주민과 세입자의 적절한 보상비와 이주비를 책정하고 또한 주택을 분양받는 시민들에게도 공정하고 현실적인 가격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나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인 대구도시공사에게도 정책설정과 기업이미지 차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마 지막으로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의 다소 애매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결정한 대구도시공사와 대구시 관계자의 노력에 감사하며 아울러 임대아파트 공급을 비롯한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과 주거안정 정책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바라는 바이다.

 

2011년 1월 25일

대구참여연대 시민사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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